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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복지로-문의]
062-613-1343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각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결정된 익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5.18민주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전 확인: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동: 광주광역시 외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변동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수급권자 사망 시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며, 사망 후 부당하게 수령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광주광역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생활 지원금과 중복 수급 여부는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광주광역시청 보훈정책과 (또는 담당 부서): 062-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담당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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