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복지로-문의]
062-613-1343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각 자치구청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정밀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로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전쟁, 복무 중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재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고령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감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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