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자녀에게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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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희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6·25전몰군경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보상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월 1,826,000원 ~ 1,992,000원 수준, 다른 보상금과 중복 여부에 따라 차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전쟁에 참전 중 전사·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의 자녀
[선정 기준]
-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로, 보상금을 받는 다른 유족(부모, 배우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소득 기준 폐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한 부모 기준)
- 본인 신분증
- 기타 전몰·순직 사실 및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과거에 보상금을 받는 다른 선순위 유족이 있어 자녀수당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선순위 유족의 사망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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