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환경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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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LPG 화물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매 시 1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최대 600만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매년 지자체별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또는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자체별 사업 공고 확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대상자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 폐차 및 신차 구매 계약
  5.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6.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준비 서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차량은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1833-7435 (LPG 화물차 지원사업 콜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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