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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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대인의 부도, 경매, 잠적 등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공적 보증 제도입니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내용: 전세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목적]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
[선정 기준]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90% 이내일 것 (2024년 5월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HUG 각 지사 또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농협 등) 방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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