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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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임대인의 부도, 경매, 잠적 등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공적 보증 제도입니다.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내용: 전세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목적]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 [선정 기준] -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90% 이내일 것 (2024년 5월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 방문 신청: HUG 각 지사 또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농협 등) 방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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