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유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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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입주 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주택 유형: 주로 방 2~3개를 갖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특징] - 일반 유형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심 내에 위치하여 자녀의 교육 및 양육 환경에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 - 총자산 2.5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의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를 수시로 확인 - 모집 기간에 맞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유의사항] - 지역별, 시기별로 모집 공고가 비정기적으로 나오므로 수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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