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준전세형)

LH가 도심 내 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준전세형'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 비율이 높아 월세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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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임대보증금 비율이 총 임대료의 80% 수준인 '준전세형'으로, 월 임대료 부담이 매우 낮음 - 기본 2년 계약,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특징]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 [선정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지역별로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여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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