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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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유류비가 저렴한 LPG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
- 신차구입 추가 지원: 폐차 후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 시 100만원 정액 지원
[특징]
- 대기질 개선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차량 유지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 법인 등
[선정 기준]
- 지자체별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지자체가 지정한 폐차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물량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차량 폐차 전에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각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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