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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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TV수신료를 면제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 월 2,500원을 전액 면제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므로, 실제로는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특징] - 수상기가 2대 이상이라도, 주거 전용 공간에 있다면 1대분의 수신료만 면제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한전ON' 앱이나 사이버지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 이사 시에는 반드시 새로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면제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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