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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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힘든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침대, 이동식 전동리프트, 의사소통 보조기기, 자세유지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 장애 유형과 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1인당 지원 품목 및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 및 평가를 거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 품목에 대해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후, 해당 품목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전문가 소견서 [유의사항] - 신청 시기(보통 연초)가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상담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원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166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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