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상남도

경상남도 귀농귀촌인(청년) 정착 지원

경남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및 청년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초기 영농기반 조성 및 주거 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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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세대당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원 한도 (연 1.5%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농인 정착지원(보조): 영농기반 조성, 주택 수리비 등 5백만원 지원 - 청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월 80~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최대 3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남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귀농인 - 또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 [선정 기준] - 귀농·영농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전입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시·군별로 지원 내용과 조건,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의무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입 예정 또는 전입한 시·군 농업 관련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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