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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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업 지원 제도의 일환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수강 등 취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직업훈련 수강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관련 교재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지원 금액: 대상자별 개인 연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연간 최대 100~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한도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교육 수료 후 증빙서류(수강료 납부 영수증, 수료증, 자격증 등)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훈련기관의 경우 직접 교육비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해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속적인 능력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에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맞춤형 취업 지원: 대상자 개개인의 경력, 희망 직무, 구직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능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기 주도적 학습 유도: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도 대상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능동적인 취업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 사회경제적 자립 강화: 취업 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보훈대상자 - 구체적으로는 취업지원을 신청하고 구직 등록을 완료한 국가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 고령으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도 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 의지 고취 및 재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서 유사한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훈(지)청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취업능력 개발 계획의 적정성 및 취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과거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등). - 단순 취미활동이나 자격증 취득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능력 개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과 또는 보훈상담센터 방문: 우선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2. 취업능력개발 계획 수립: 본인의 취업 희망 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 자격증 취득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청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수립된 능력개발 계획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에 취업능력개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보훈청은 제출된 서류와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교육 수강 및 비용 청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교육을 수강하고, 교육 수료 및 비용 납부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청에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취업능력개발지원 신청서 (관할 보훈청 양식)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확인서 등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구직 등록 확인증 (보훈청 발행) - 교육훈련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교육과정 안내서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 기간, 수강료 명시) -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및 수강(수료)증 사본 (비용 청구 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자격증 취득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과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지원 가능 여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유사한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철저 관리: 교육비 납부 영수증, 수료증 등은 지원금 청구 시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변경 시 즉시 통보: 신청 승인 후 교육 과정을 변경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경우 즉시 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취업 상태 등 지원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취업지원과 또는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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