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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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심리검사,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 클리닉, 동행면접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무료 제공 -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간 내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총 150만원 지원 [목적] - 기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제2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만 15~69세 구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선정 기준] - 가구단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보유 (단,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예외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고용센터에 증빙해야 합니다. -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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