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제공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물적 나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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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의 낭비를 줄이고, 소외계층의 결식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 식품 및 물품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이용 방식: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는 '푸드마켓' 방식과,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푸드뱅크' 방식이 있음 - 제공 물품: 쌀, 라면 등 가공식품,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 - 이용 횟수 및 한도: 지역별 운영지침에 따라 월 1회, 품목 수 또는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특징] -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용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 기능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긴급하게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선정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 중, 각 지역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가까운 기초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이용자로 선정되면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푸드마켓 이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지원 물품은 기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원하는 물품이 항상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푸드뱅크: 1688-1377 -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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