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신혼부부 포함)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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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창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90만원 ~ 110만원 차등 지급 (최대 3년간) -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원, 저금리) 신청 자격 부여 - 교육 및 컨설팅: 영농 기술,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제공 [특징] 부부가 모두 청년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자 신청하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 신혼부부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우대 가점 부여 [선정 기준] -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사업계획서, 영농의지,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 영농기반 증명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매년 말 또는 연초에 신청자를 모집하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이 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의무 영농, 의무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125) - 주소지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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