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사립유치원무상급식지원

무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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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급식 질 향상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급식비 지원: 유치원별 급식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름). 급식 단가는 식자재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며, 유치원에서 책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유치원으로 급식비 지원. 유치원은 지원받은 급식비로 급식을 제공하고, 정산 내역을 공개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급식 제공일 (방학 중 급식은 별도 지원 계획에 따름) [목적] - 사립유치원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유치원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 (만 3세 ~ 만 5세) [제외 대상] - 국공립유치원 재원 유아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는 유아 - 도시락 지참 등 유치원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 (일부 예외 규정 존재, 유치원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학부모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급식 지원을 신청하고, 승인 후 지원금을 받아 급식을 제공합니다. -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지 확인하고, 유치원으로부터 급식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유치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유치원에서는 유아 명단, 급식 운영 계획, 급식 단가 산출 내역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립유치원 급식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유치원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예: 도시락 지참),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치원에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자녀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02-123-4567 (예시, 실제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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