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제도 지원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비용 지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