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법률구조공단)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거나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서류작성 대행,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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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개인회생·파산 절차,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제공 - 서류작성 대행: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신청서, 재산목록, 진술서 등)의 작성을 무료로 대행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원 심문기일 출석 등 모든 소송 절차를 대리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지원 (일부 대상자) [특징]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없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과중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회생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신청일 기준) - 기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단, 수급자는 소득 무관) - 재산 기준: 법률구조공단 내부 심사 기준에 따름 - 승소 가능성: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온라인 상담 예약 가능 (https://www.klac.or.kr)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부채증명서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 [유의사항] -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결정은 소득, 재산,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집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주로 이용합니다. [문의처] - 법률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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