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겪는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의료비 및 돌봄비용 등 특별한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경: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소득 활동에 제약이 많고,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기 구입 및 유지 관리비, 활동지원서비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각 시/군/구는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예: 월 X만원 상당)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월 5만원을, 다른 지자체는 월 7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중증장애, 저소득 유지, 해당 지자체 거주 등)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특징: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고유 재원으로 추가 지원되는 부가급여입니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복지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과거 1~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기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이하인 자 - 연령 기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유사한 성격의 부가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시/군/구 조례에 따라 중복 수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 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자체 사업의 특성상 제출 서류 확인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신청이 더 일반적이며 권장됩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압류방지 통장 활용 가능 여부 문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신청 시 안내받으세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는 시/군/구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조건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급여 수급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급된 급여의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예: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에서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급여와의 중복 수급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급여 중단 사유: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시/군/구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장애 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