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을 단념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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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양한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구직 의욕 고취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수당, 이수 인센티브 지급 - 지원 내용: 1. 도전 프로그램(5주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2. 참여수당: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월 50만원 (총 250만원) 3. 이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추가 지급 4.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수 후 3개월간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특징] - 단기(5주)부터 중·장기(15주, 25주)까지 청년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기간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34세 청년 중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제외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은 참여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검색 2. 거주지 인근의 운영기관 확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운영기관 담당자와 상담 후 참여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 해당자 증빙서류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운영기관과 세부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여수당은 출석률 등 성실한 참여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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