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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안심서비스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〇 경기불황·취업난·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〇 또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2) 청년 가구의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음 〇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9.1%로 전체가구의 1인가구 비율(3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〇 이에, 고립·은둔 청년에한 국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3.7점)은 전체 청년 평균(6.7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〇 청년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6.3배) 대비 높게 나타나 재정적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〇 청년가구의 55.6%가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서 고령가구 24.0%, 소득 하위 가구 37.9%, 일반가구 37.6%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정책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〇 이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열악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건강한 자립 능력을 키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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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주거안심서비스는 경기불황, 취업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및 전세사기 급증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진 청년 가구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인 청년 가구의 높은 비중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주거비 지원: 청년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 월세 지원: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최대 월 20만원, 100% 이하 가구 최대 월 15만원 등) 최대 2년간 지원. -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전세 대출 원금의 최대 1.0%~1.5% 이자 지원 (최대 2년, 연장 가능). 2. 주거 안전망 강화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주거 계약을 위한 정보 및 법률 지원 -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1:1 계약 전후 자문 서비스 제공. -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전세사기 유형, 피해 대처법, 안심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피해 청년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법률 구조 및 소송 지원 연계. 3.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보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컨설팅: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컨설팅 및 관련 리모델링 지원 사업 연계. - 주거 정보 플랫폼 운영: 지역별 청년 안심 주택 정보, 주거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4. 고립·은둔 청년 특화 지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 연계 프로그램 - 자립 지원 주택 연계: 필요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계 주택 지원. - 주거 코디네이터 배치: 고립·은둔 청년의 주거지 정착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생활 지원. [특징] - 통합적 주거 지원: 단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전망 구축,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 청년 맞춤형 서비스: 청년 가구, 특히 1인 청년 가구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최근의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자립 및 사회 통합 촉진: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 - 무주택자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전세, 월세 모두 포함) -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청년 가구 및 고립·은둔 위험군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000,000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5,000,000원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가액이 특정 기준(예: 청년층 평균 자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설정) 이하인 가구 - 주택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 등)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또는 배우자 -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단,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별도 명시) - 허위 또는 불법 계약으로 인한 임차인 -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청년주거안심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전용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거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 메시지, 또는 온라인 알림을 통해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최근 1년간 소득 확인)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세 납부 내역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 - 임대료 납부 증빙 자료 (월세의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사업별로 요청될 수 있는 추가 서류 (예: 전세 보증금 대출 서류, 주거 불안정 사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매년 또는 사업 주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변경, 소득 변동 등 신청 정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센터: 1600-0777 -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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