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에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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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주택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저소득층의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인 주택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단열 시공: 벽체 내·외 단열재 보강 - 창호 교체: 노후 창호를 고효율 창호로 교체 - 바닥 공사: 단열 성능 보강 - 보일러 교체: 저효율 보일러를 고효율 가스보일러로 교체 - 지원 한도: 가구당 평균 300만 원 내외 (시공 내용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에너지재단이 선정한 시공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시공 [특징] -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창문에 설치하는 냉방용품(차양시설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자체 추천 일반 저소득가구 (복지 사각지대) [선정 기준] -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지원 가능 (단,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의 시공 동의 필요) - 에너지 사용 여건이 열악하고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다른 유사 사업(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최종 선정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주택 소유주 시공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보통 연초에 집중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주택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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