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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양양군청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양군청

문의처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033-670-2690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양양군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양양군 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개인사업자: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둔 자
  • 제외 기업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 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거나 지역 경제와 관련이 없으며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정 업종 (세부 목록은 공고문 [붙임 1] 참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융자금액 43억원

  • 지원 형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활용)

  • 대출 기간: 2년

  •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 3% 지원

    • 기업 부담: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 3%를 제외한 금액
  • 대출 한도 (기업 유형별 차등):

    • 5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및 기타 일반 기업
    • 1억원 한도: 공장등록업체 (제조전업률 30% 미만), 건설업체 (5년 이상 관내 본사 및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 실적)
      • 참고: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대출한도 1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2억원 한도: 공장등록업체 (제조전업률 30% 이상),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3년 이상), 녹색기업
    • 3억원 한도: 백년기업 (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 (도지사 선정), 향토기업 (관내 20년 이상),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기업
    • 5억원 한도: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기업 (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이전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 (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제출 서류: (공고문 서식 및 발급 조건 준수)
    • 지원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해당 시)
    •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제출 불필요)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신청-심사-대출-지원금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업자 단계 (사전): 희망 대출·보증 금융기관 (은행·보증기관)과 사전 상담 진행 및 신청서 작성.
  • 양양군 단계 (심사 및 결정): 사업자가 양양군에 신청서 제출 후, 양양군에서 추천심사 및 결정 통보 (사업자 및 금융기관).
  • 사업자 단계 (대출 실행): 양양군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 실행.
  • 금융기관 단계 (대출 현황 통보): 대출 현황을 양양군에 통보.
  • 양양군 단계 (이차보전 및 사후관리): 분기별 교부 신청을 통해 이차보전금 지원 및 사후관리 진행.

기타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 자금 용도: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대출 기한: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일부 사용 금액)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전액 사용 금액)에 [서식3]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보고서 미제출, 변경 승인 없는 목적 외 사용 시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거래 입증은 계좌이체 내역 등 확인 가능한 건만 인정됩니다.
  • 지원 중지 및 환수 사유: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 운영 불건실, 자금 상환 곤란 인정, 이차보전금 지원 조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융자추천 결정사항 변경 신청: 상호, 소재지(양양군 관내), 사업자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사업자에 한함), 업종, 자금용도 변경 및 휴·폐업 시 변경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서식4]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문의처

  • 담당 부서: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670-269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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