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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원주시청

핵심 요약

  • 요약: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최대 연 3.0% 이차보전(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최대 3년 이내), 협약보증(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원주시청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원주시청

문의처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033-737-2936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1

사업 개요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이차보전 지원과 협약보증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차보전) 및 제7조(협약보증)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확보하고,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비용을 경감하고, 신용 보증을 통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기본 요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기준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함 (예: 도소매업 6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5억 원 이하 등).
  • 이차보전 사업 추가 요건: 별도의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 협약보증 사업 추가 요건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사업자 (단, 협약보증은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도 제외).
    •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공고문 [붙임 2, 3] 참조).
  • 협약보증 사업 추가 제외 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용도: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 및 시설개선 자금.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 융자 기간: 최대 3년 이내.
    • 지원 내용: 대출 이자의 최대 연 3.0% 이차보전 (실제 대출 이자가 3% 미만일 경우, 실제 적용 이자까지 지원).
    • 총 융자금 규모: 150억 원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 75억 원, 협약보증 융자 75억 원).
    • 융자 기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원주시에 소재한 총 18개 협약 금융기관.
  •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 대출 한도: 업체당 협약보증 5천만 원 이내.
    • 보증 한도 사정 완화: 3천만 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이 생략되어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 보증 수수료: 0.8% 고정.
    • 보증 기간: 5년 이내.
    • 본 협약보증 지원사업은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두 사업 모두 2026년 2월 2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원주시청 9층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 033-737-2936).
    • 필수 선행 절차: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신청서 제출. 협약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신청인은 금융기관 방문 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 발행 신청을 선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붙임 4, 5]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6]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또는 대체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2025년 전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분증 사본 1부.
  •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https://untact.koreg.or.kr).
    •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에 전화하여 상담 예약 후 방문 (☎ 033-260-0051).
    • 신용보증 상담 서류 목록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2024~2025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임차계약서(임차시), 거주지 임차계약서(임차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절차
    • 소상공인: 신청서 작성 →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날인.
    • 소상공인 → 원주시: 신청서 접수.
    • 원주시 → 은행, 소상공인: 지원 결정 통보.
    • 은행 → 소상공인: 융자 실행.
    • 선정 방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원주시청에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보증 발행 한도 내 인원은 우선 지원.
    • 대출 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절차
    • 업체 →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발급 신청.
    • 업체 → 은행: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날인.
    • 업체 → 시: 신청서 제출.
    • 강원신용보증재단 → 업체: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강원신용보증재단 → 시: 보증 심사 결과 공유.
    • 시 → 은행, 업체: 지원 결정 (융자 추천) 통보.
    • 업체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금융기관 → 시: 대출 실행 통보.
    • 시, 금융기관: 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 사후관리: 융자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영업정지, 허위자료 제출, 사업장 관외 이전, 휴·폐업, 업종 변경(단, 1개월 이내 신고 및 인정 시 유효) 등의 경우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융자추천 후 대출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협약보증 관련 문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1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1층).
  • 금융기관 대출 관련 문의: 원주시 협약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주원예농협, 원주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소초), 새마을금고, 원주신협, 밝음신협, iM뱅크).
  • 원주시 지원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737-2936.
  • 관련 서식 다운로드: 원주시 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 →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변경 26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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