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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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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256-9602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033-249-3241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그리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을 둔 중소기업.
    • 공고일(2026. 2. 13.)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타 시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 고용 증가 요건: 최근 1년간(2025.1.1. ~ 2025.12.31.)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증가율 요건: 2024년 12월 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인구감소·접경지역(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인제): 3% 이상
      • 일반지역: 5% 이상
    • 업종: 전체 산업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하나, 아래 명시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4조):

    • 수상 경력 기업:
      • '최우수' 또는 '대상' 수상 경력 기업: 참가 제한.
      • '우수' 수상 경력 기업: '대상' 부문에만 도전 가능.
    • 재정 상태 불량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사회적 물의 기업: 임금 체불, 민원 야기,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법령 위반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부적절 업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제외 업종 (예: 사행산업, 부동산 투기 관련, 전문 서비스업 일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특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자격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총 9개 기업 (대상 1개, 우수상 7개, 특별상 1개).
  • 선정 일시: 2026년 5월 예정.
  • 지원 사항:
    •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홍보: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언론 기업현황 및 우수사례 영상 방영, 강원일자리정보망 '기업콘텐츠 제작·홍보'.
    •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우대: 2027년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지원 시 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지원 우대.
    • 백년·유망기업 선정 우대: 선정 심사 시 평가 가산점 부여.
    •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제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 2. 23.(월) ~ 2026. 3. 20.(금) 18:00까지.
  • 접수 방식: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접수처: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각 시·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작성 대상 서류 (양식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1), (2)
      • 기업현황
    •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만 해당),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 (2024.12월 말 기준 1부, 2025.12월 말 기준 1부)
      •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2025.1.1.부터 2025.12월 말까지 채용 직원)
      • 평가항목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일자리사업 참여, 사회공헌, 도정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 도내 운영 연수 관련)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2025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관련 내규 및 지원/지급 증빙 서류, 시설현황 사진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 적격심사: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기본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정량평가: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정량 지표 평가.
    • 현장조사: 도,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합동으로 현장 실사.
    • 정성평가: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최종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 기업 선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200점):
    • 정량평가 (140점):
      • 일자리 창출 (65점): 근로자 증가 수(20점), 근로자 증가율(15점), 청년 채용 증가 수(15점), 청년 채용 증가율(15점).
      • 고용 안정 (50점): 고용 유지율(20점),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점).
      • 기업 경영 (10점): 기업경영 건전성(신용평가등급).
      • 가점 (최대 15점) / 감점 (-3점): 일자리사업 협력(5점), 사회공헌(2점), 도정 기여(2점), 취약계층 배려(3점), 도내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3점).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 시 -3점.
    • 정성평가 (60점): 기업의 장기 발전 전략(20점), 일자리 우수(모범) 사례(20점),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20점).
  • 선정 기준: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점수 우선, 동 점수도 같을 경우 근로자 증가수, 근로자 증가율, 청년채용 증가율 순으로 높은 기업을 선정합니다.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점수가 월등한 기업은 특별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일시: 2026년 5월 (예정).
  • 결과 통보: 수상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033-256-9602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033-249-3241
  • 각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공고문 내 상세 연락처 참조 (예: 춘천시 기업지원과 ☎ 250-447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 737-2883 등)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서식) 신청기업 제출서류_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hwp
hwp (제2026-174호)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공고문(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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