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1 ~ 2026.06.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1833-7128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거나, 노인 채용 중심의 기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법적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다음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단,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만 공모 신청 가능)
- 공통 필수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 매출액: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억원 이상.
- 근로자 수: 전년도 12월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인원(A01) 기준).
- 노인친화기업·기관 추가 요건:
- 노인 고용: 전년도 12월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 이상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 고용인원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 감사는 제외)
- 유의사항:
- 노인 채용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법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 기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규 노인 고용 의무:
- 지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연속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 신규 노인 고용 인정 기준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필수)
- 고용 목표 미달성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50%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대응투자 의무:
-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최소 30% 이상을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대응투자해야 합니다.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에 차등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별 지원:
- 노인 채용기업: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공통 지원사항:
- 인프라 및 설비 지원: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시설(화장실 개보수, 휴게실 설치, 출입로/경사로 보수 등) 설치·구입 지원. 다만,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영 간접비 지원: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간접비용 지원.
- 성장 지원 서비스: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경영 관리 서비스: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전문 경영 관리 서비스 지원.
- 판로 및 홍보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인센티브: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시 가점 지원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1.25점 가점).
- 사업 관리 기간: 지정연도 + 5년 (예: 2026년 5월 1일 선정 시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 보조금 교부 방식: 총 보조금은 3년간 분할 교부됩니다 (지정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 지정연도 보조금: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보조금 지원 총액 가입) 제출 확인 후 교부.
- 1차·2차 연도 보조금: 이행계약서 상 고용 목표 인원(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당 300만원) 달성 여부에 따라 교부됩니다.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공고일(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1분기 심사 접수 마감: 공고일 ~ 2026년 3월 31일 18시까지.
- 2분기 심사 접수 마감: 2026년 4월 1일 ~ 2026년 6월 30일 18시까지.
- 제출 방법: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하며, 파일별 암호화가 필수입니다.
- 제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kordisenior.gcontest.co.kr)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서
- 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및 인프라 현황, 사업 내용, 성과 목표 및 노인인력 활용 계획, 고령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사업 효과성 및 기대 효과 등 상세 내용 포함)
- 사업 실적 및 마케팅 계획서 (시장 분석, 사업 실적, 생산(제조) 계획(노인 채용기업만 해당), 마케팅 계획 등)
- 사업비 집행계획서
- 대응투자 확약서 (현금/현물 대응투자 계획, 이행일정 등 명시)
- 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해당)
- 전년도 재무제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025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타 사업 실적 증빙 서류
- 선정 후 제출 서류: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예비 심사 (서류):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공모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계획서의 진위 여부 등 전반적인 정합성을 사전 검증합니다.
- 1차 심사 (서면 및 현장):
- 심사 방식: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병행합니다. (노인 채용기업은 필요 시 현장 심사, 노인친화기업·기관은 현장 심사 필수)
- 선정 기준: 1차 평가(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결과 통보: 1차 평가 통과 기업(기관)에 개별 통보됩니다.
- 2차 심사 (제안 발표):
- 선정 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심사 방식: 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대면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합니다.
- 선정 기준: 2차 평가(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 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최종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공고 및 기업(기관)에 개별 통보됩니다.
- 추진 일정 (예정):
- 사업 공고: 2026년 2월 11일
- 신청서 접수: 2026년 2월 11일 ~ 6월 30일
- 서류 심사 (1분기): 2026년 4월 중
- 서류 심사 (2분기): 2026년 7월 중
- 현장 심사: 2026년 5월 ~ 8월 중
- 제안 발표 및 선정 심사: 2026년 9월 중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10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약정: 2026년 11월 ~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전화 번호: 1833-7128
- 문의 내용: 공모 및 사업 계획 컨설팅 문의, 서류 접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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