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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 공고

춘천시청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춘천시청

문의처

춘천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033-250-404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정립,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을 목표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여성농업인 작업능률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농업 주요 활동 연령대의 예방접종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확대하고 영농 안전성 확보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및 요건

사업의 공통 지원 대상은 춘천시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연령 요건 및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요건: 춘천시 관내 거주, 실제 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025년 1월 1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예방접종,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공고일(2026년 1월 5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 사업별 세부 요건: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대상 연령: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20세 ~ 만75세 미만 (1951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대상 연령: 제한 없음
    •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 대상 연령: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40세 ~ 만64세 미만 (1962년 1월 1일 ~ 1985년 12월 31일 출생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대상 연령: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51세 ~ 만80세 미만 (1946년 1월 1일 ~ 1975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또는 각 사업별 지정된 등록일 이후 등록자
    • 실제 영농 미종사자
    •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임·어업인 바우처, 공무원·직장·공공기관 배우자 복지포인트 등) 수혜자 (단, 복지포인트 혜택 미수혜 시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 제출 필요)
    • 사업 전년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바우처카드 미발급자 (복지바우처)
    • 사업 전년도 바우처 사용잔액 5%(1만원) 이상 발생자 (복지바우처의 경우 후순위 배정)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및 자부담으로 자원품목에 대한 접종주기가 지나지 않은 자 (예방접종)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 사업연도 내 타지역 전출 등 신청지역 미거주 시 지원금 환수 (복지바우처)
  • 우선선정 기준 (사업별 상이):

    • 전업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전년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 (미래농업교육원 시행)
    • 전년도 복지바우처 포인트 전액 사용자
    • 농촌지역 거주자
    • 1인 가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노동경감, 예방접종)
    • 동 사업 미수혜자, 고령자 순 (노동경감, 특수건강검진)
    • 영농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 고려) (특수건강검진)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사업비는 1,041,340천원(국비 58,320천원, 도비 260,634천원, 시비 654,802천원, 자부담 67,584천원)으로 4개 사업에 걸쳐 지원됩니다.

  •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사업비: 657,000천원 (도 197,100천원, 시 459,900천원)
    • 사업량: 3,285명
    • 지원기준: 1인당 200천원 (보조 100%)
    • 사업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복지분야 39개 업종(영화관, 서점, 테니스장, 미용원, 카페 등, 하나로마트/음식점 불가)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개인별 소지 농협 카드(체크, 신용)에 포인트 지급.
    • 유의사항: 바우처 포인트 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 및 다음 연도 지원 제외 가능성 있음. 현금 교환 및 타인 대여·양도 불가. 기프트카드, 상품교환권 등 교환성 제품 구매 제한.
  • 2.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사업비: 243,900천원 (도 53,536천원, 시 136,584천원, 자 48,780천원)
    • 사업량: 271대
    • 지원기준:
      • 농작업 편의장비: 보조 80%, 자부담 20% (전동운반차, 농산물건조기는 보조 70%, 자부담 30%)
      • 근골격계 편의장비: 90천원 이내 추가 지원, 단독 신청 불가 (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및 근골격계 장비 지원
      • 필수 편의장비 (4종 중 택1, 농가당 1대):
        • 전동운반차 (가격 900천원, 보조 최대 63만원)
        • 농산물건조기 (가격 900천원, 보조 최대 63만원)
        • 다용도작업대 (가격 550천원, 보조 최대 44만원)
        • 이동식 충전식 분무기 (가격 550천원, 보조 최대 44만원) 등짐펌프 지원 불가
      • 선택 근골격계 편의장비 (90천원 이내 추가 지원, 단독 신청 불가):
        • 농작업 편의의자 (일반형 15천원, 허리보호대형 35천원)
        • 관절보호대 (55천원)
  • 3.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 사업비: 23,800천원 (도 4,998천원, 시 11,662천원, 자 7,140천원)
    • 재원비율: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사업량: 140명
    • 지원단가: 1인당 170천원 (보조 119천원, 자부담 51천원)
    • 사업내용: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유료접종품목에 대한 접종 비용 일부 지원 (최대 170천원/인 범위 내 복수 접종 가능). 백신 종류는 지원대상 여성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 사업수행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예정)
  • 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사업비: 116,640천원 (국 58,320천원, 시 46,656천원, 자 11,664천원)
    • 재원비율: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사업량: 540명
    • 지원단가: 1인당 220천원 (보조 198천원, 자부담 22천원)
    • 사업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영역 10항목에 대한 여성농업인 취약질환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예방교육 포함).
    • 사업수행기관: 인성병원 (예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2026년 1월 30일(금) (총 26일간)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이외의 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타 시·군 경작자 중, 농촌 지역 외 거주자는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 관내 농촌지역: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읍·면),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동)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각 사업별 양식 1부, 총 4종)
      • 2026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해당자만 작성)
      • 2026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6년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1부
    • 신청 서식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지원사업'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시행 지침 전달 및 신청 접수: 2026년 1월 (시 → 읍면동) / 2026년 1월 5일 ~ 1월 30일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사업대상자 1차 검증 및 제출: 2026년 2월 2일 ~ 2월 5일 (읍면동 자체검증) / 2026년 2월 (읍면동 → 시)
  • 사업대상자 2차 검증 및 선정: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기준 및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거주현황, 영농종사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자격요건 적정성 확인 후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농정심의회 등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농업정책과)
  • 선정 결과 통보: 2026년 2월 ~ 3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안내
  • 사업 시행: 2026년 3월 ~ 연중 (농업정책과)
    • 예방접종 지원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2026년 11월 사업 완료 (의료기관의 연말 수요 집중 및 조기 마감 방지)
  • 사업 정산: 2026년 12월 (읍면동 → 시)

문의처

  •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 전화번호: 033-250-404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여성농업인 분야 사업 공고문(신청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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