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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평창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평창군청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033-330-275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계획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섬유, 금속 등 원료 가공 및 제조), 도·소매업,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음식점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 제공하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 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세탁업, 욕탕업), 지식·정보관련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 세부적인 업종 관련 사항은 [별지 제4호]를 참조해야 합니다.
- 특례 지원 대상
- 창업기업: 평창군 관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 이전기업: 평창군 관내 주소지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으로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 업체 (2021년 선정업체부터 소급 적용).
- 지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해당 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 추천 제한, 일부 실행은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지원 대상 선정 후 대출 신청 시 자금 사용 목적이 대환인 업체 (발견 즉시 선정 취소).
지원 내용 및 규모
- 예산 규모: 200백만원.
- 지원 범위: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기계·기구 등 신규 구입 및 교체 소요자금,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공장의 부지 매입 또는 건축 자금 (평창군에 소재해야 함, 일반 건물 및 부지 매입자금 불가).
- 차량 구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를 받을 ‘영업용 차량’에 한정됩니다.
- 대환 목적의 자금 사용은 불가하며, 기 지출된 본인자본 보전 (보증금, 계약금 등) 또한 제한됩니다.
- 지원 기간: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기본 지원 2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지원). 지원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차보전 내용: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평창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이차보전.
- 여성·장애인기업: 3.5% 이차보전 (증빙서류 필수).
- 장애인고용기업: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기간을 1회 (2년) 연장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 대출실행 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실금리를 청구합니다.
- 이차보전율과 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천 한도액
- 제조업, 건설업: 3억원 이내.
- 창업 및 이전기업: 5억원 이내 (1회).
- 그 외 업종은 공고문 상에 구체적인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지 제4호]를 참조해야 합니다.
- 전체 한도액은 금융기관 융자범위 내 및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연계 금융회사: 농협은행 평창군지부, 단위농협(평창‧대화‧봉평‧진부‧대관령), 창영월정선축산농협(본점‧대화‧봉평‧진부‧대관령), 신협(미탄‧대화‧봉평‧진부‧대관령), 평창새마을금고, 평창군산림조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공통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1개년 자료.
- 창업 1년 이내 업체: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 외 매출액 확인자료 불인정).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개인사업자).
- 4대보험가입자명부 (법인사업자 필수, 개인사업자 필요시).
- 이차보전 중단 동의서.
- 해당 업체별 추가 구비서류
- 제조업: 건축물대장 사본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 비제조업: 해당 업종 면허증/허가증 사본 (숙박업 영업신고증, 건설·공사등록증, 음식점업 영업신고증, 운수업 자동차등록증 등).
- 기타 증명서류 (고용·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시설자금: 견적서 (내역서 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업체→군) ⇨ 심사 및 결과통보 (군→업체/은행) ⇨ 대출 신청 (업체→은행) ⇨ 대출발생 및 대출내역통보 (은행→군) ⇨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은행↔군) ⇨ 사업추진 완료 및 보고서 제출 (업체→군).
- 선정 방법: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업체 모두 추천 결정. 단,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별지 제2호]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 미추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한: 담보별로 상이합니다. 신용 대출은 최대 20일 이내, 보증서·부동산 담보 대출은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자금 집행 및 완료보고: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자금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융자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등)를 반드시 평창군청 경제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장 타 시·도 이전, 휴·폐업, 기한 내 자금 미집행 및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원인 발생일부터 이차보전이 즉시 중단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33-33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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