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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2026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
가평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5 ~ 2026.01.2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가평군청
문의처
가평군청 농업과 농산유통팀 031-580-478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기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 가평군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경기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둡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분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경기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가평군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의 정의는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에 따른 주류 종류에 한정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는 심사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주 또는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할 계획이 있는 식품가공업체.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
- 지원 제외 대상: 전통주가 아닌 주류(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를 생산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신생업체(예비창업자 포함)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선정된 업체는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비
- 포장비
- 개발비
- 홍보·판촉비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 선정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업체를 선정합니다. (정해진 업체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1월 15일(목)부터 2026년 1월 29일(목)까지.
-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접수: 가평군청 제2청사 3층 농업과 농산유통팀
- 이메일 접수: cooks@korea.kr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주류제조면허증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경기농산물 지속 사용 및 확대 확약서 1부 (신생업체만 해당).
- 기타 증빙자료 (예: 2025년 생산실적보고서, 경기미 또는 경기농산물 증빙서류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심사일: 2026년 2월 중 예정
- 심사 방식: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0% 서류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기준: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총점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선정업체의 결격사유 발생,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비에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협의 후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 동점일 경우 과거 보조사업 선정 이력이 적은 업체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평가 항목 (주요): 다음 항목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연간(’25년) 경기농산물 사용량 (20점)
- 연간(’25년) 신청업체 소재지 농산물 사용비율 (20점)
- 주류 제품 종류 (10점)
- 생산제품 원료 (경기미 등 경기농산물) 원산지 표시 (10점)
- 과거 보조사업 선정이력 (10점, 최초지원 시 우대)
-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 (10점, 위반 시 0점 처리)
-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이력 (10점)
- 우리술 품평회 출품이력 (5점)
-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5점)
- 가점 항목: 다음 사항에 해당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인증 또는 품평회 수상경력 (HACCP, G마크, 술 품질인증, 기타 수상내역 등.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자체 공인 실적)
- 사업 우선대상 (푸드테크 기술 접목 식품가공업체, 대한민국식품명인)
- 감점 항목: 최근 3년간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점 처리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가평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가평군청 농업과 농산유통팀
- 전화 번호: 031-580-4786
- 이메일: cook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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