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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안전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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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문의처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정유경 / 044-202-48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거나,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과학기술 관련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학기술 관련 사업'의 범주는 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을 활용한 이공계 분야 사업, 이공계 분야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그 밖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계산).
  • 지원 유형별 대상: 본 사업은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응모 시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 아이템이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 심화형: 구체적인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로, 기술력 및 상품력 증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 고경력형: 공통 신청 자격 외에, 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이고 특정 세부 기준(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대학 조교수급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조직 연구책임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30% 이상인 협동조합.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단, 일반형, 고경력형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심화형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사업화 성과가 특정 조합원(사)의 매출로만 연계되고 협동조합 자체 매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 소유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타 정부기관 지원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여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참여자(협동조합, 이사장, 사업책임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협동조합이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법인성립 3년 미만 업체는 예외, 신청 마감일 전 사유 해소 시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변제계획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7개 내외 협동조합 선정.
  • 조합당 최대 지원금: 유형별로 최대 3,500만 원 ~ 6,000만 원 지원.
    • 일반형: 3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3,500만 원.
    • 심화형: 3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6,000만 원.
    • 고경력형: 1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3,500만 원.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주요 지원 항목: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지원.
    • 일반형 / 고경력형: ① 사업화 전략 수립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정부지원금 최대 1,000만 원) 및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사업화 아이템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구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시제품 개발 등).
    • 심화형: 일반형의 ①, ② 지원 항목에 더해, ③ 생산 및 품질 강화 (기술영업전략 컨설팅 – 정부지원금 최대 500만 원 추가 인정, 생산 효율화, 원가절감, 양산용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비 등)를 지원합니다.
    • 컨설팅 항목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총사업비 편성 기준: 정부지원금, 자부담금(현물/현금)으로 구성됩니다.
    • 자부담금: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의 25% 이상을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전체 자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상하며, 부가가치세는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 계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산 수수료인 '외부 회계감사비'는 필수 책정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시설·장비비 및 재료비의 현물자부담금 계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협동조합 소속 참여인력에 대해 월급여액, 과제참여율,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SETCOOP)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현금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신청된 지원금 일체를 협동조합에 수령하고, 협동조합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업체 선정: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된 필요한 용역 및 구매 관련 업종의 업체/기관을 직접 선정하며, 내부결의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조합원사는 공급업체로 가능하나 외부업체와의 견적 비교가 필수입니다.
  • 시장화 촉진 교육·컨설팅: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제품 보호전략, 홍보 마케팅, 시장 반응 조사 등 전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 상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모 시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포함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사업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며, 컨설팅을 계획하는 경우 컨설팅 계획서 및 견적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사과제 검색 결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NTIS, ITECH, SMTECH 3개 사이트에서 신청 과제와 관련된 유사 과제를 자체적으로 검색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NTIS 검색결과증 및 등록결과 화면 캡쳐, ITECH 및 SMTECH의 핵심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 캡쳐 자료를 포함합니다.
    •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 자격 증빙 서류.
    • 기타 신청 자격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 (예: 재무제표, 이공계 인력 증빙 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일: 2026년 3월 3일.
  • 접수 마감일: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을 판단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 요건 검토, 사업계획 평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대상 협동조합을 선정합니다.
  •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은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 수행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공고문에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를 통해 문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공고문] 2026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hwpx
hwp [공고문] 2026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hwp
hwpx [참고 1~6] 사업유형 선택예시 및 사업비 편성기준 등.hwpx
hwp [참고 1~6] 사업유형 선택예시 및 사업비 편성기준 등.hwp
hwpx [참고 7] 유사과제 검색결과 작성 매뉴얼_(관련 사이트 개편 등으로 인한 내용 업데이트 V2.).hwpx
hwp [참고 7] 유사과제 검색결과 작성 매뉴얼_(관련 사이트 개편 등으로 인한 내용 업데이트 V2.).hwp
zip 2026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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