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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문의처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정유경 / 044-202-48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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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거나,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과학기술 관련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학기술 관련 사업'의 범주는 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을 활용한 이공계 분야 사업, 이공계 분야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그 밖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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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별 대상: 본 사업은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응모 시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 아이템이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 심화형: 구체적인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로, 기술력 및 상품력 증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 고경력형: 공통 신청 자격 외에, 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이고 특정 세부 기준(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대학 조교수급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조직 연구책임자 이상 등)에 해당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30% 이상인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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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단, 일반형, 고경력형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심화형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사업화 성과가 특정 조합원(사)의 매출로만 연계되고 협동조합 자체 매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 소유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타 정부기관 지원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여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참여자(협동조합, 이사장, 사업책임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협동조합이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법인성립 3년 미만 업체는 예외, 신청 마감일 전 사유 해소 시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변제계획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7개 내외 협동조합 선정.
- 조합당 최대 지원금: 유형별로 최대 3,500만 원 ~ 6,000만 원 지원.
- 일반형: 3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3,500만 원.
- 심화형: 3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6,000만 원.
- 고경력형: 1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3,500만 원.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주요 지원 항목: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 지원.
- 일반형 / 고경력형: ① 사업화 전략 수립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정부지원금 최대 1,000만 원) 및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사업화 아이템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구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시제품 개발 등).
- 심화형: 일반형의 ①, ② 지원 항목에 더해, ③ 생산 및 품질 강화 (기술영업전략 컨설팅 – 정부지원금 최대 500만 원 추가 인정, 생산 효율화, 원가절감, 양산용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비 등)를 지원합니다.
- 컨설팅 항목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총사업비 편성 기준: 정부지원금, 자부담금(현물/현금)으로 구성됩니다.
- 자부담금: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의 25% 이상을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전체 자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상하며, 부가가치세는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 계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산 수수료인 '외부 회계감사비'는 필수 책정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시설·장비비 및 재료비의 현물자부담금 계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협동조합 소속 참여인력에 대해 월급여액, 과제참여율,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SETCOOP)과 협약을 체결한 후, 현금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신청된 지원금 일체를 협동조합에 수령하고, 협동조합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업체 선정: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된 필요한 용역 및 구매 관련 업종의 업체/기관을 직접 선정하며, 내부결의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조합원사는 공급업체로 가능하나 외부업체와의 견적 비교가 필수입니다.
- 시장화 촉진 교육·컨설팅: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제품 보호전략, 홍보 마케팅, 시장 반응 조사 등 전문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 상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모 시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포함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사업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며, 컨설팅을 계획하는 경우 컨설팅 계획서 및 견적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사과제 검색 결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NTIS, ITECH, SMTECH 3개 사이트에서 신청 과제와 관련된 유사 과제를 자체적으로 검색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NTIS 검색결과증 및 등록결과 화면 캡쳐, ITECH 및 SMTECH의 핵심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 캡쳐 자료를 포함합니다.
-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 자격 증빙 서류.
- 기타 신청 자격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 (예: 재무제표, 이공계 인력 증빙 자료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일: 2026년 3월 3일.
- 접수 마감일: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을 판단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 요건 검토, 사업계획 평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대상 협동조합을 선정합니다.
-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은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 수행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공고문에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를 통해 문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6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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