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마감
[경기] 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광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시청
문의처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031-760-378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 및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경기도 광주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근로자 기숙사(월세)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지원 근로자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 선정 대상: 신규인력(입사 3년 미만) 및 청년노동자(만 39세 이하)가 포함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기업당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숙사 계약 및 운영 요건:
- 숙소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무지와 숙소는 모두 광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소가 관외일 경우에도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허용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전세를 통한 임대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 소유의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사업을 신청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비 및 모집 규모: 총 사업비 51,000,000원 규모로, 총 17명의 노동자에게 기숙사 임차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직원 숙소를 계약하고 임차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별 최대 3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인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비율: 월세의 80% 이내로 지원되며,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예시: 월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예: 월세 25만원일 경우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보증금, 월 관리비, 그리고 임차료 80% 한도 초과 차액은 사업주(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9일(금)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 주소: 12738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3층 기업지원과
- 제출 서류: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수입니다.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는 정부민원포탈 사이트 www.minwon.go.kr 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 (내국인)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관내 전입 증빙 위함. 관내 미전입 시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3년간(2022~2024) 기업 매출액 및 부채를 증명하는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재무 건전성 확인용)
-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 기준: 총 100점 만점(가산점 포함 시 115점)으로, 필요성(40점), 적정성(40점), 건전성(20점)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합니다.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필요성 (40점): 운영기간, 고용 증가율(최근 3년), 신규직원(입사 3년 미만) 비율, 청년노동자(만 39세 이하) 비율 등을 평가합니다.
- 적정성 (40점): 공장등록 유무 (500㎡ 미만 소기업의 경우 공장등록 없어도 10점 인정), 종업원 규모, 신청한 기숙사 이용자 중 내국인 비율, 기숙사 신청 인원 등을 평가합니다.
- 건전성 (20점):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 부채비율,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가산점 (최대 15점):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광주시 향토기업, 광주시 유망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3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감점 (최대 -15점): 최근 1년/2년/3년 내 동종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각각 -15점, -10점, -5점의 감점이 적용됩니다.
- 결과 통보: 2026년 2월 6일(금)에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 (광주시)
- 선정평가 (광주시)
- 지원대상 선정통보 (광주시 → 사업주)
- 임차비용 지급 (매월, 사업주 → 건물주)
-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사업주 → 광주시)
- 서류확인 (광주시)
- 현장점검 (필요시, 경기도 광주시)
- 임차비용 지원 (광주시 → 사업주)
- 수시점검 (필요시, 광주시)
- 지원금 지급 방식: 사업주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기숙사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광주시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단, 월 15일 이상 사용 증빙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서: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760-3787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