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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성남시청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2.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성남시청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민간 분야에서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성남시 관내에 소재하며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 지원 불가: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 그리고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서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노동자 100명 미만인 요양병원.
  •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공통 지원 요건

    • 총 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인 사업.
    •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해야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자부담 비율: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가 원칙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은 5%, 10인 이상은 10%입니다.
    • 신청 규모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진 주체: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 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직접 추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2026년 2월 2일(월)부터 2026년 2월 27일(금) 18:00까지 (총 17일간)입니다.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 제출 가능)합니다.

    • 이메일 제출 주소: enoim@korea.kr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진본성 확인 시 원본 제출 요구 가능).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2026년 2월 27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접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 031-729-8733).

    • 우편 주소: (우편번호: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제출 서류 (목록 순서로 1부 제출,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사업 신청서【서식1】
    • 사업 계획서 (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서식2】
    •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기타 증빙서류 (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중소제조업체만 작성)
  •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신청할 경우,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기관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서면심사: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현장조사: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기관(기업)을 선정합니다.
    • 심사항목 (총 100점)
      • 업체현황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20점
      • 사업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60점
      • 시급성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20점
    • 가점 (최대 10점)
      • 섬유(염색)업종: 5점
      • 공동휴게시설: 3점
      • 생활임금 서약기업: 2점
  • 동일 점수 획득 시 우선순위
    • 1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섬유(염색) 업체
    • 2순위: 노동자 20인 미만
    • 3순위: 섬유(염색) 업체
    • 4순위: 공동휴게시설
  • 결과발표: 2026년 3월 중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기타 사항 및 문의처

  • 보조금 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사업 종료 후 개선된 휴게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타 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pdf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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