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경기] 성남시 2026년 CIS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성남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성남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도 성남시 CIS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 - 품목 :제약품 및 제약 설비, 헬스케어 장비 등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B2B 수출 상담 주선,항공료(1사 1인, 최대 50...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성남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수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3.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성남산업진흥원
문의처
성남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부 031-782-3062, hen039@sni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성남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성남시 CIS 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시장,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과 주요 의료 박람회 공동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사 또는 연구소만 성남에 소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후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성남시 소재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요 품목: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 (제약품 및 제약 설비, 헬스케어 장비 등)
- 참가 제한 대상:
- 제출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NICE 신용조회 결과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에 해당하는 기업 (NICE 신용조회 불가 기업 포함).
- 타사 제품을 단순 유통·판매하는 회사.
- 성남산업진흥원의 기본 지원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 포기 시, 향후 1년간 성남시의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및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천재지변, 생산시설 파손 등 일부 면제 사유 있음).
- 필수 조건: 선정된 기업은 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 선정일~2026년 8월)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증권 발행 비용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파견 규모: 15개사 내외
- 파견 기간: 2026년 5월 17일 ~ 5월 23일 (5박 7일 예정)
- 파견 지역: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주요 지원 내용: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오프라인 B2B 수출 상담 주선.
- Pharma Eurasia 2026 전시회 한국공동관 운영 및 참여 기회 제공.
- 공동관 내 무역관 주선 유망 바이어와의 B2B 수출상담회 추진.
- 현지 제약산업발전청 주최 의료 진출 포럼 참가 지원.
- 항공료 1사 1인 최대 50만원 지원.
- 상담장 임차료, 시장조사비 등 지원.
- 참가 기업 부담: 지원 초과 항공료, 개별 체재비, 여행자보험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공고일 ~ 2026년 3월 26일(목), 13:00까지
- 모집 방법: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붙임02 [서식1])
- 참가기업 서약서 (붙임02 [서식2])
-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 서류 2종 (기업신용/경영정보 수집·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02 [서식3~4])
-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붙임02 [서식5])
-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 (붙임02 [서식6])
- 시장성평가 (붙임03 Excel 파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내)
-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미제출 시 수출실적 없음으로 반영)
- 가점/해당 시 제출 서류 (정량평가 및 가점 반영):
- 외국어 홍보물 (카탈로그, 홈페이지 캡처본, 홍보영상 등)
- 해외 인증,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근 3년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
- 신청기업 공장등록증 (본사가 관외 지역이나 공장이 성남에 소재한 경우)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예비포함), 경기도/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중기부/경기도)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인증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배점: 정량평가 50점 + 정성평가 50점 = 총 100점
- 심사 방법:
- 지원적격 여부 검토 (3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NICE신용정보 조회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선정 심사 (3월 말): 제출 서류 기반의 서면 평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정량평가는 수출준비도, 수출실적, 지원사업 수혜여부 등을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제품 경쟁력, 해외시장 적합성, 지원효과성 등을 KOTRA가 평가합니다.
-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15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최근 2년간 성남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 횟수가 적은 기업, 이후 정성평가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주요 일정 (안):
- 온라인 사업 신청: 3월
- 지원적격 여부 검토: 3월
- 선정심사: 3월 말
- 선정결과 통보: 4월 (신청 기업에 이메일 통보, 미선정 사유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수출상담회 준비 (바이어 섭외, 상담 주선 등): 4월 ~ 5월
- 시장개척단 운영 (수출상담회 참여 등): 5월
- 만족도 조사 및 항공비 사후지원: 5월 ~ 6월
- 사후관리 (실적 관리): 11월 ~ 12월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성남산업진흥원 글로벌마케팅부
- 담당자: 박형은 대리
- 전화: 031-782-3062
- 이메일: hen039@sn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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