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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청
핵심 요약
- 요약: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양주시청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주시청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양주시에서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양주시에 소재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양주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공장등록 예외 조건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소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력 관련:
- 일반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나, 업력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초기 기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지원 자금을 받는 업체.
-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 지원 우대 대상 (가점 부여):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 제외).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최근 3개월간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형태: 운전자금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
- 이차보전율:
- 대출금리가 4.1% 이상 ~ 6.0% 미만일 경우 1% 보전.
- 대출금리가 6.0% 이상일 경우 2% 보전.
- (단,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에만 지원)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협약은행의 신용 및 담보 평가에 따라 실제 대출액 결정).
- 매출액 10억원 미만: 1억원 이내.
- 매출액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내.
- 매출액 20억원 이상: 2억원 이내.
- 특별 조건: 업력 2년 이하 및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
- 융자 기간: 3년 (1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분할 또는 수시 상환도 가능.
- 대출 금리: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적용.
- 협약 은행:
- 전국 지점 가능: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양주시 영업점 가능: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이차보전 지급 중지 사유: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
- 양주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융자받은 업체가 원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 기간 동안 보전금 지급 중지).
- 그 밖에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제8조3항에 따라 조치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및 접수 기간: 2026년 2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기업체가 직접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신한)에 방문하여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은행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한 후 양주시에 해당 업체를 추천합니다.
- 제출 서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운영실태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 전년도 재무제표 1부 (사업 개시 1년 미만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법인에 한함) 1부.
-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소기업 - 공장등록 미필 기업):
- 건축물대장 (용도: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장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제출 서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장ㆍ거주지 자택의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장ㆍ거주지 임차의 경우).
-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과세증명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해당 기업만 제출 (우대 관련):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 서류 (은행 발급).
- 유망중소기업ㆍ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품질인증, 특허 등 인증서 사본.
- 여성기업인증명서, 기술연구 부설연구소 사본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단계별 절차:
- 신청 및 접수 (기업체 → 은행): 기업체가 협약 은행에 융자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심사 및 추천 (은행 → 양주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여 양주시에 추천.
- 검토 및 지원 결정 통보 (양주시 → 은행ㆍ기업체): 양주시에서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융자 지원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고, 은행과 기업체에 개별 통보.
- 결정서 수령 및 융자 (기업체 → 은행): 기업체가 지원 결정서를 수령 후 은행에서 최종 대출 실행.
- 대출 취급 기한: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협약 은행의 운전자금 취급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민은행 (양주회천지점):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 전화 550-9565
- 기업은행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565, 전화 866-2583
- 농협은행 (양주시지부): 양주시 고덕로 134, 전화 822-4255
- 우리은행 (광적지점):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 전화 836-9700
- 하나은행 (양주금융센터): 양주시 평화로 1440, 전화 857-1111
- 신한은행 (양주금융센터): 양주시 옥정로 214, 전화 858-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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