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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청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용인시청

문의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6193-228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용인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유형: 용인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필수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제공 기숙사 및 노동자 요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임차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용인시 관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단,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무지는 반드시 관내여야 함).
  • 신청 제한 및 제외 대상:
    •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한 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제외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형태의 기숙사.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 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 정상 이행 기업은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사업주 명의로 계약·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임차료(월세)의 8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기업별 최대 3인 이내로 지원합니다.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입니다.
    •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임차비가 월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됩니다.
  • 사업주 부담: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 보증금,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를 선 지급한 후, 3개월 단위로 용인시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기숙사 계약 해지 또는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용인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공실 발생 시 해당 기간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용인시에 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1월 27일
  • 접수 방법: 용인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가 도달해야 하며,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 기준시점 (2024.1.1. / 2026.1.12.)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지방세는 정부24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재무제표 (2022년, 2024년 각 1부)
      • 공장등록증 1부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제출 (임차공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해당 시 제출 서류 (가산점 관련):
      •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증빙자료 각 1부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유의사항: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진행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서면 선정 평가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 임차 비용 지급 (매월) → 임차 비용 청구 (3개월 단위) → 서류 확인 → 현장 점검 (필요 시) → 임차 비용 지원 → 수시 점검
  • 심사 방법: 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 기준:
    • 사업 지원의 타당성 (30점)
    • 신청 내용 및 운영의 적정성 (40점)
    • 재무의 건전성 및 성장 가능성 (20점)
  • 가산점 (최대 15점):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3점 가산됩니다.
    • 신규직원 (사업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즉 2023.1.13. 이후 입사자) 또는 청년노동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노동자, 즉 1986.1.13.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경우 우대 선정합니다.
  • 감점: 전년도 지원 기업은 5점 감점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6193-2286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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