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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가상융합 서비스 실증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고도화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1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 031-8064-1728, metacenter@gcon.or.kr
사업 개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가상융합(VR/AR/XR) 및 신기술(AI 등) 기반 콘텐츠·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가상융합 서비스 실증지원 : 고도화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 특화 산업(유통) 중심의 중·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 제작 및 실증을 지원하여,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가상융합(VR/AR/XR) 및 신기술(AI 등) 기반 콘텐츠·서비스 분야 기업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특히, 경기 특화 산업인 유통 분야의 중·대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공고일(2026년 3월 3일) 기준 현재 경기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외일 경우,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지사·분점·분사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도내 주소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사업장, 부설연구소는 불가)
- 콘텐츠/서비스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콘텐츠·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실증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세부 지원 유형 (택1):
-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사업 참여 기업 (부서 무관): 수요처 연계 사업의 경우, 수요처와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 기업 자체 콘텐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콘텐츠·서비스가 마켓·시장에 출시·배포되어 서비스 중이어야 합니다.
- 법적 준수사항: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진흥원 내부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규칙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업력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3천만 원 규모로 1개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기(旣) 제작지원 과제 또는 기업 자체 콘텐츠 고도화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원금 3천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자부담 매칭이 필수입니다.
- 운영 방법: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존 과제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가산점: 과제 수행 및 실증 기간 내 NIPA 인프라(상암·판교) 1회 이상 활용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서류 평가 시 가산점 2점이 부여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국비 사업으로, 지원기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사업정보관리시스템 PIMS’를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위탁·용역 계약 체결 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gcon.or.kr) 사업공고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모집 기간: 2026년 3월 3일 ~ 2026년 3월 16일 15:00까지 (마감 이후 접수 불가,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PDF 형식, 압축 파일 제출):
- 지원사업 관련 서류 (사업안내서 양식 활용):
- 사업신청서 ([양식1])
- 기업 일반현황 ([양식2])
- 사업계획서 ([양식3])
- 사업비 산출내역서 ([양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5], 사업참여인력 모두 작성)
- 기창업자 확약서 ([양식6])
- 지원기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양식7])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8])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양식9])
- (해당 시)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또는 미래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여과제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기업 관련 서류 (사업안내서 양식 및 공식기관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체납처분유예는 미납에 해당)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참여인력 확인용, 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분)
- 콘텐츠·서비스 관련 서류 (자유양식):
- 현재 서비스 중인 콘텐츠·서비스 설명서 (URL 포함)
- 지원사업 관련 서류 (사업안내서 양식 활용):
- 유의사항: 별도의 접수 확인 및 제출 서류 확인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출 전 서류 미비, 누락, 오기 등을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접수 시 접수 기한 내 최종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예정): 지원사업 접수(03.03.~03.16.) ⇨ 1차 서류심사(03.17.~03.18.) ⇨ 최종 발표심사(03.23.) ⇨ 협약 체결(04.01.)
- 1차 서류심사: 제출된 과제신청서 및 서류 서면평가
- 평가 배점: 사업성(30), 기술성(30), 수행능력(20), 과제우수성(20) + 가산점(NIPA 인프라 활용 2점)
- 선정: 평가 합계 평균 70점 이상 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선정 (모집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발표: 2026년 3월 20일 (예정)
- 법 위반 조회: 경기도 고시에 따른 법 위반 기업 조회 진행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심사 전까지 확약서로 갈음,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제출 필수)
- 2차 발표심사: 1차 서류 평가 합격 기업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발표 자료: 별도 발표자료 없이 최초 제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발표자료 제출 희망 시 평가 전일까지 PDF 형태로 제출 가능)
- 제출물: 고도화하고자 하는 콘텐츠·서비스 산출물 (URL, 영상 등 구동 현황 자료)
- 평가 배점: 사업성(20), 기술성(20), 수행능력(20), 과제우수성(10), 실증가능성(30)
- 선정: 최고 득점 1개사 최종 선발, 예비 2순위까지 선정
- 평가: 2026년 3월 23일 (예정)
- 최종 발표: 2026년 3월 30일 (예정, 변동 가능)
- 발표평가 종료 후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조회 및 중복 지원 여부 검토 완료 후 최종 발표됩니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안내
- 지원금 지급: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1차 지급, 중간평가 합격 후 나머지 30% 2차 지급됩니다.
- 자부담 매칭: 1차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도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집행 시기: 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는 협약 체결일부터 집행 가능하며, 협약 체결 전 집행분은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받은 기업은 지원금에 대한 과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 보험금액: 지원금의 100%
- 보험기간: 협약 종료 후 6개월 이상
- 사업비 관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좌 연결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 이체를 통한 지출만 가능하며, 해외 서비스 구독료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 하에 최소한의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회계 감사: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원 기업은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인건비 산정 기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50%까지 편성 가능하며, 직전 1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직전 1년 급여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
- 신규 채용 인력(공고일 이후 고용 계약)은 참여율 100%까지 편성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인력에 한합니다.
-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인건비 편성은 불가합니다.
- 운영비 산정 기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기준 인건비 40%, 운영비 60% 비목별 세부사항이 적용됩니다. 임차료(전산장비, SW, AI 구독료,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장 임차료), 재료비(콘텐츠, 사운드, 에셋, 데이터 등 구매비)가 포함됩니다.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 불인정 사유: 협약 기간 이전/이후 집행,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집행, 현금 지급, 승인 없는 집행, 사회 통념에 반하는 업종 사용, 관세/부가세 포함, 자기 거래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정산 서류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 신청 제한: 다음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청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발견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 진흥원 당해 연도 지원 과제수가 최대 2개(2,500만원 이하 제외)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지원 과제금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근거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사업자,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
- 콘텐츠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평가 제외 기준: 제출 서류 누락, 날인(서명) 없는 서류 제출, 내용 없이 제공 양식 그대로 제출, 서류 내용 미흡, 참가 기준 자격 미달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과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후보자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제 수가 미달하거나 적합한 지원 대상이 없을 경우 재공고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에 따른 실적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표절, 부정 수급 등) 발견 시 지원 중단,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집니다.
-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됩니다.
문의처
-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 이슬기 책임매니저
- 전화: 031-8064-1728
- 이메일: metacenter@gcon.or.kr
- 문의 시간: 평일(월~금) 09: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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