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경기]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자구역 입주기업의 조기/안정적 시장진출 등 사업화을 지원하고자「수요맞춤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중소ㆍ중견 입주기업(입주예정자 포함),경기경제자유구역내 본사 또는 공장, 부설연구소, 지사(경자구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가 소재하는...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법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031-500-3050, kkchoi@gtp.or.kr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 구역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의 조기 시장 진출 및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화 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입니다.

  • 기업 위치: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안산 사이언스밸리 중 한 곳에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또는 지사(경자구역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를 소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소재지 유지 의무: 사업 선정 이후 경기도 관외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단,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지사 중 1개 이상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선정 자격이 유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중 경자구역 외부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동일한 과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공고기간 동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기업.
  • 사업 신청일 이후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기업.
  •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4개사 내외의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VAT 제외)의 정부지원금과 400만원(정부지원금의 20%)의 기업 현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2,400만원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내외로,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지원 가능 분야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관련 컨설팅.
  • 디자인개발: 제품 디자인, 브랜드(BI, CI 등) 디자인, UX‧UI 디자인, 디자인 구조설계.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경영, 인사, 노무, 법무, 세무, 생산관리, 인증, 기술/특허전략), 중대재해 예방, ESG 경영, 투자유치·IR, 정부과제 참여 전략 등.
  • 신뢰성검증: 생산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시험분석, 인증, 실증.
  • 마케팅: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전문 잡지 광고 등 기업 홍보 활동.
  •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 등.
  • 기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결정.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 부품 및 재료 구입, 인건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험분석, 실증, 인증 등 모든 결과물은 사업 종료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과제 비용에는 회계정산비 50만원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gt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먼저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을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제출 서류 일체를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공 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발급)
  • 공장등록증명 (해당 기업에 한함, 정부24 발급)
  • 국세완납증명 (홈택스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서약서 (제공 서식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제공 서식 활용)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공 서식 활용)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제공 서식 활용)
  • 최근 2개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홈택스 등 발급)
  •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계약서 (입주 예정 기업에 한함)

선정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의 선정 절차와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3월 23일(월) ~ 4월 10일(금)
  • 서류 검토: 접수일 ~ 4월 15일(수) (서류 검토 및 필요시 보완 요청)
  • 선정 심사: 4월 말 (3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진행)
  • 협약 체결: 5월 초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5월 중 (선정 기업은 사업비 교부신청서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교부)
  • 사업 수행: 협약일 ~ 10월 31일
  • 결과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일 ~ 2주 이내
  • 최종 평가: 협약 종료일 ~ 2주 이내
  • 사후 관리: 지속 진행

선정 기준

  • 사업 추진 타당성 (20점): 지원의 필요성, 신청 기업의 역량 및 사업 추진 의지.
  •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 (40점): 최종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수행 계획(사업 추진 내용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실현 가능성 (20점): 일정별 추진 내용의 실현 가능성, 조기/안정적 시장 출시(진출) 가능성.
  • 경제적 파급 효과 (20점): 시장 규모 및 매출, 수출, 고용 창출 등 기대 효과.

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은 평가 총점의 20%가 감점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 담당자: 최경관 과장
  • 이메일: kkchoi@gtp.or.kr
  • 연락처: 031-500-305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hwp
hwp 【붙임3】 (서식)제출서류_수요맞춤형 지원사업.hwp
hwp 【붙임1】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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