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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 물산업의 우수 물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소재·부품·장치 개발 포함)을 개발(특허 및 신기술) 하였으나 현장 실증을 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경기도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실증화 지원사업 담당자 031-8008-6887
사업 개요
2026년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물산업 분야의 우수 물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우수 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경기도 물산업 내 잠재력 있는 우수 물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술 개발 촉진: 국내 물산업 시장의 침체로 위축될 수 있는 우수 물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합니다.
- 기술 경쟁력 제고: 경기도 내 기업들이 보유한 물산업 기술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
-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소재·부품·장치 개발 포함)을 개발(특허 및 신기술)하였으나, 현장 실증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자격 제한
- 주관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경우.
- 해외 개발 기술을 별도의 기능 개선 없이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
- 성능 확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은 기술.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 대상 기술·제품을 개발 중인 경우 (단, 기술개발 완료 후 신청 가능).
-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중복 지원 및 재신청 기준
- 기존 (2016년~2025년) 모집 공고에 신청한 동일 사업(기술)은 재신청 불가. 단, 기술의 개선 및 보완 등으로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기존 신청 기술과의 차이점을 명시하여 재신청 가능.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증화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기 상용화된 기술은 국내 실증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외 실증화 중복 지원 시 국외 실증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추후 발견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협약일 (2026년 6월 예정) ~ 2027년 5월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규모: 국내 3개사 내외 / 국외 1개사 (국내의 경우 공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 국내-자유 과제: 공법 분야 최대 1.5억 원 한도, 기타(소재, 부품, 장비 개발) 분야 최대 5천만 원 한도.
- 국외-지정 과제: 최대 1.5억 원 한도.
- 선정 및 평가(중간, 최종) 과정 중 기업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 실증화 비용의 70% (중소기업) 또는 50% (중견기업 등) 이내 지원.
- 자부담: 최소 30% (중소기업) 또는 50% (중견기업 등)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지원 범위: 물산업 분야 물기술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 분석 지원.
- 성능 확인 측정 분석은 공인기관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외는 현지 공인기관이 담당합니다. 분석기관에서 분석이 불가한 항목이나 추가적인 측정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별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실증 부지
- 국내: 업체 자유 선정 (공공, 민간시설 모두 가능하며, 경기도 관내 실증부지만 가능). 시·군 공공시설의 경우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여 제시할 경우 협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외: 베트남 껀터시 바이자 시장 인근 200m 지점 (주거지역 소규모 생활하수처리 시스템).
- 추진 체계
- 경기도 수자원본부: 사업 총괄, 보조금 및 행정 지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분석 및 실무 검토, 기술 심사.
- 물산업지원센터: 현장 점검 및 진도 관리 등.
- 국내·외 시・군 등: 실증 현장 부지 제공.
- 기업체: 실증시설 설치・운영, 사업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3월 6일 (금) ~ 2026년 3월 31일 (화).
- 접수 기간: 2026년 3월 6일 (금) ~ 2026년 3월 31일 (화).
- 접수 방법: 지방보조금포털 (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한글파일은 이메일(choieuni@gg.go.kr)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각 1부 (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2호) - 기존 신청 사업 재신청 시 기술 개선 및 보완 내역을 사업 요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총 2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유사과제 검색 결과 1부 (유사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와 신청 과제의 차이점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국세청 발급) 1부.
- 확약서 1부 (서식 제3호).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제4호).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및 부존재 여부 확약서 각 1부 (서식 제6호).
-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부지(시설) 제공 협약서 1부 (서식 제7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점 항목 증빙서류 각 1부 (미제출 시 불인정).
-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공모 후 서류심사 및 발표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심의 선정합니다.
- 심사 단계
- 1단계: 부서 사업선정위원회: 전문가 기술심사 및 기업 발표 평가 (사업계획서 내용 기반 별도 발표자료 사용).
- 2단계: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체 심의 기준에 따름.
- 평가 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및 성과 목표, 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평가 기준표 별도 적용).
- 평가 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 발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가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공모 분야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해당 기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기업 순으로 선정합니다.
- 보조사업자 결정 통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기업에게 통보됩니다.
- 주요 추진 일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공고 (보조사업자 모집): 2026년 3월 6일 ~ 3월 31일.
- 사업자 선정 평가 (사업선정위원회): 2026년 4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2026년 5월.
- 사업계획 보완 및 협약 체결 등: 2026년 5월 ~ 6월.
- 실증화 사업 착수 및 성능 검증: 2026년 6월 ~ 2027년 5월.
- 사업 진행 관리: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기간 중 사업 진도 관리 및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서류 및 현장 점검, 사업 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평가 및 정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물산업지원팀
- 전화: 031-800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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