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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 (일반형)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일반형)

핵심 요약

  • 요약: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ㆍ법인)이 없는 자 -협약기간 내 경기도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정보ㆍ통신, 전기ㆍ전자, 기계ㆍ소재(재료), 바...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지원사업(일반형)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4 ~ 2026.03.16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지원사업(일반형)

문의처

(지원사업(일반형) 문의 : 신청자격 등) 031-8039-7091, 7105, gchangup@gbsa.or.kr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 : 회원가입 / 시스템) 070-5038-2215, gsp@gbs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유망한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며, 2026년 기술 기반 창업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 공고일(2026년 2월 24일) 기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 협약기간 내에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하여 창업할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 모집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기술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일반/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등)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금에 한함)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단,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舊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舊 창업프로젝트 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기업).
  • 선정 후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지원사업 사무편람, 협약서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화 지원금을 적법한 방법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협약 종료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에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예비창업자 총 10명
  • 사업화 지원금: 선정된 예비창업자 각 10백만원 (1,000만원) 지원.
    • 지원 비율: 공급가액 기준 90% 이내 지원. 참여자 자부담 10% 이상 필수.
    • 집행 방식: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가능한 사업비 비목: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전시회 참가비(박람회), 시험·인증비, 법률자문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 협약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 참여자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장 단계와 수요를 반영한 전문 액셀러레이팅이 연계 지원됩니다.
    • 주요 내용: 창업 교육, 기업 진단, 전문 컨설팅, IR 데모데이, 투자 상담회 등.
    • 네트워킹: 참여자, 선배 기업인, 전문가 간의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스타트업 리더스 서밋 참가 포함)가 추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4일(화)부터 2026년 3월 16일(월) 15시까지.

  • 접수 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양식에 맞춰 입력하고, 필수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이 필수이며, 다른 양식 사용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혼잡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되며, 15:01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됩니다. (My space → 활동이력 → 지원사업에서 신청 완료 여부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참여자(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하고 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
    • 사실증명원 (모집공고일(2026년 2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음을 증명)
  •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및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적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적격검토: 사업계획서, 사실증명원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국세·지방세 등)를 확인합니다.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별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 (15분 내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선정: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주요 일정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2월 24일 ~ 3월 16일
    • 적격검토: 3월 16일 ~ 4월 27일
    • 서류평가: 3월 26일 ~ 3월 30일
    • 발표평가: 4월 15일 ~ 4월 16일
    • 최종선정: 4월 28일
    • 협약체결: 5월
    • 사업수행: 협약기간 6개월
    • 진도점검: 상시
    • 완료평가: 협약종료 시점
  • 평가 항목

    • 문제인식: 창업과제 배경 및 필요성, 창업과제 목표시장(고객) 현황 분석 등.
    • 실현가능성: 창업과제 현황(준비정도), 창업과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등.
    • 성장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추진 성과, 창업과제 사업화 추진 전략,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등.
    • 팀구성: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등.

문의처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문의 (회원가입/시스템)

  • 지원사업(일반형) 문의 (신청자격 등)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1. 공고문 및 주요 질의응답.zip
zip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일반형_예비).zip
pdf 1. 예비_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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