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경남] 거창군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읍ㆍ면사무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읍ㆍ면사무소
문의처
읍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055-940-8202
사업 개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비료 및 금액
본 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금액은 비종 및 품질등급에 따라 1포(20kg) 기준으로 1,300원부터 1,600원까지 정액 지원됩니다.
| 구 분 | 특등급 (원/20kg) | 1등급 (원/20kg) | 2등급 (원/20kg) |
|---|---|---|---|
| 유기질비료 | 1,600 | ||
| 부숙유기질비료 | 1,600 | 1,500 | 1,300 |
추가 혜택: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1포(20kg)당 3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11일(화) ~ 12월 10일(수)
- 접수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신청 방법: 경영체에서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가축분퇴비 및 퇴비는 10a당 2,000kg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추가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940-820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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