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
조달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하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조달청
문의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399, 7209
사업 개요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 참여 안내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민간 기업의 보관 역량을 활용하는 '타소보관방식'으로 차량용 요소를 비축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사업 개요 및 목표
- 사업 목적: 글로벌 공급망 장애 발생 시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확보 및 신속한 공급을 위한 비축 시스템 구축
- 비축 물품: 차량용 요소
- 총 비축 목표 물량: 12,000톤
- 사업 기간: 1년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
- 운영 방식: 조달청이 차량용 요소를 구매하고,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지정된 장소에 이를 보관하며 품질 관리(재고 순환 포함)를 담당합니다. 사업자는 국내 요소 재고량 확보를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물량을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단, 공급망 장애 등 특수한 경우 10% 범위 내 조정 가능)
비축사업자 인센티브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축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비축물량 무상 상시 대여: 비축 계약물량의 최대 30% 이내에서 무상으로 상시 대여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상시 우선 사용권 부여: 공급망 위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축물량의 30%(무상 대여분 포함)에 대한 우선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 재고 순환 관리 비용 지원: 비축물량의 품질 유지를 위한 재고 순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시: 1,000톤 비축 제안 시, 비축 기간 동안 최대 5,320만 원 지급 (700톤 × 재고 순환 4회 기준)
- 보관료 지원: 비축 물량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시: 1,000톤 비축 제안 시, 비축 기간 동안 최대 3,611만 4,920원 지급 (700톤 × 365일 기준)
참가 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2,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비축 물품 규격 및 품질 관리 기준
비축될 차량용 요소는 무색 결정 형태이며, 다음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험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및 KS R ISO 22241-2_KR 디젤엔진 NOx 환원제 AUS32 시험 방법에 따릅니다.
- 주요 품질 기준 (예시):
- 요소함량: 31.8 ~ 33.2 %(m/m)
- 밀도@20℃: 1087 ~ 1093 ㎏/㎥
- 굴절지수@20℃: 1.3814 ~ 1.3843
- 알칼리도(NH3): 최대 0.2 %(m/m)
- 뷰렛: 최대 0.3 %(m/m)
- 알데히드: 최대 5 ㎎/㎏
- 불용해성 물질: 최대 20 ㎎/㎏
- 인(PO4), 칼슘(Ca), 철(Fe), 구리(Cu), 아연(Zn), 크롬(Cr), 니켈(Ni),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등 불순물 함량 기준 준수
- 포장 규격: 1,000kg/백 단위로, 내용물이 유실, 훼손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 검사 및 검수:
- 검사: 조달청과 비축사업자가 공동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며, 비축사업자가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조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격으로 판정됩니다.
- 검수: 비축사업자 창고에 반입될 물량에 대해 조달청과 공동 입회하에 수량을 산출합니다.
- 납품 장소: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의 창고
- 납품 기한: 구매 계약 후 120일 이내 (요소 공급망 수급 동향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신청 및 선정 절차
- 제출 기간: 2025년 11월 28일 ~ 12월 19일 18:00까지
- 제출 장소: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 제출 방법: 조달청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 권장,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 문의처: 042-724-7399 또는 042-724-7209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제안서 평가자료 (증빙자료 포함)
- 촉매제 검사 합격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 자료 (수입신고필증,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보관 장소에 대한 증빙 자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품질관리유지계획서 (별지2 서식)
- 보관 및 관리계획서 (별지2 서식)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나라장터 www.g2b.kr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공지사항
- 선정 절차:
-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은 경영상태(15점),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20점), 보관 가능 면적(20점), 품질관리(15점), 보관 및 관리 계획(30점)으로 구성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총 비축 물량(12,000톤)에 도달할 때까지 비축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및 사후 관리
- 선정된 비축사업자와는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을 포함한 비축구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내용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검사 및 검수 완료 후 최종 계약 금액의 110% 이상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최종 계약 금액이 지급됩니다.
- 비축 기간 중 비축물자의 변질,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망실, 훼손 등 일체의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거나 해당 물량에 대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월별로 실시간 영상 장치 등을 활용한 재고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비축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 물량 전량을 종료 결정 시점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인수해야 하며, 정산 금액은 정산 시점의 요소 수입 거래 실례 가격의 평균과 부대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본 사업은 국내 요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기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신뢰도 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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