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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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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처 : 농지(사업장)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지원사업별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진주시

문의처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055-749-5621 /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진주시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안내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지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진주시 농산물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진주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각 지원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 대상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 규모 및 주요 추진 일정

총 사업비는 9,498백만원이며, 국비/기금, 도비, 시비 및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공고 기간: 2025. 12. 12. ~ 2026. 1. 12.
  • 신청 접수 기간: 2025. 12. 29. ~ 2026. 1. 12.
  • 서면·현지 심사: 2026. 1. 13. ~ 2026. 2. 2.
  • 유통정책분과위원회 심의: 2026. 2. 11. (예정)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시행: 2026. 3월 초부터

주요 지원 사업 내역 (총 11개 사업)

연번사업명사업량총 사업비(백만원)국비/기금도비시비자부담주요 사업대상주요 사업내용
1양정시설 지원1개소300-45 (15%)105 (35%)150 (50%)농협, 농업법인노후 양정시설 교체 지원
2저온유통체계구축1개소4714 (30%)7 (15%)7 (15%)19 (40%)농협, 농업법인예냉설비 신규 설치 등 산지 저온시설 지원
3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18개소1,668.3166.8 (10%)100.1 (6%)233.6 (14%)1,167.8 (70%)농협, 산지유통인물류기기(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임차비 지원
4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1개소445-44.5 (10%)178 (40%)222.5 (50%)농협, 농업법인소규모 유통시설 신축 및 장비 지원
5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13,800천톤2,862.5--1,145 (40%)1,717.5 (60%)공동브랜드 승인조직체품목별 공동선별비 40% 지원 (12개 품목)
6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2,600천매2,540--1,016 (40%)1,524 (60%)공동브랜드 승인조직체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비 40% 지원 (16개 품목)
7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1개소80-20 (25%)36 (45%)24 (30%)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생산자 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홍보·마케팅 등
8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지원1개소468-42.1 (9%)98.3 (21%)327.6 (70%)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수도권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
9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및 유통활성화 지원5개소1,000--500 (50%)500 (50%)농협, 농업법인유통시설 개보수, 선별·포장 시스템, 냉장·냉동 탑차 등
10쇼핑몰 마케팅 활성화 지원16개소80--40 (50%)40 (50%)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 입점업체택배 박스 제작,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비용 지원
11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1개소6.5-1.9 (30%)4.6 (70%)-정보화농업인연합회 진주시지회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공동 브랜드화 지원

그 외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정 시 별도 추진됩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

  • 양정시설 지원: 노후 양정시설 교체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합니다. (주)대연산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3억원입니다.
  • 저온유통체계구축: 원예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예냉설비 신규 설치 등 산지 저온시설을 지원합니다.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이 대상이며, 총 4천7백만원 중 국비 3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40%로 구성됩니다.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유통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높입니다. 농협,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이 대상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고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유통시설 신축 및 장비 지원으로 산지 유통 기능을 효율화합니다. 경남농업살림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며, 총 4억4천5백만원 중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구성됩니다.
  •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규격 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해 품목별 선별비의 40%를 지원합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조직체(수출농단 제외)가 대상이며,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 단감, 포도, 딸기, 토마토 등 12개 품목)
  •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비를 40% 지원하여 조기 정착 및 대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조직체(타 부서 중복 지원 제외)가 대상이며,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쌀, 계란, 배, 단감, 포도, 딸기 등 16개 품목)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공동선별 농가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자 조직화 교육, 재배 매뉴얼 제작,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대상이며, 총 8천만원 중 도비 25%, 시비 45%, 자부담 30%로 구성됩니다.
  •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지원: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를 활성화하고, 경남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및 유통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대상이며, 총 4억6천8백만원 중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70%로 수도권 출하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및 유통활성화 지원: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 조직의 시설 현대화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농협, 농업법인(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이 대상이며,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냉동)창고, 선별·포장 시스템, 냉장·냉동 탑차 등이 지원됩니다. 단순 농기계나 트럭은 제외됩니다. 사업단가는 최소 2천만원(시비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시비 1억원, 자부담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쇼핑몰 마케팅 활성화 지원: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입점 업체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택배 박스 제작비용,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비, 상품 및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진주드림, 진주시장) 입점업체가 대상이며, 개소당 최대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농업인에게 정보 문화를 확산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농업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공동 브랜드화 등을 지원합니다. (사)경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진주시지회가 대상이며, 총 6백5십만원 중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됩니다.

신청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9일 (월) ~ 2026년 1월 12일 (월)
  • 신청 장소: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읍면동 비치 양식 또는 보탬e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 안내서의 내용(사업량, 사업비, 사업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은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장소(농지)의 지번, 사업면적,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상 임대 잔여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의 내용은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확정 후 사업대상지는 변경 불가하며, 사업계획(사업비, 사업량, 사업내용)은 상반기(7월 이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확정(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사업대상자 확정 시 상반기 내 사업 착공이 권장됩니다. (정부의 재정 균형 집행 시기인 6월까지 완료하도록 안내)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또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055-749-5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문.hwp
hwp ★2026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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