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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창녕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접수처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창녕읍 종로 18.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창녕읍 군청길 18※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창녕군
문의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5-530-1694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창녕군에서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기술 개발 촉진,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 사업을 운영합니다.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이 자금은 운용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 지원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선정:
- 상시고용인력 중 창녕군에 주소를 둔 직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 동일 우선순위 경쟁 시에는 신규 신청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지원 제외 업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녕군 관내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이전에 융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원 내용
- 자금 용도:
- 경영안정자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술개발자금: 신기술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
- 시설현대화자금: 생산 시설 확충 및 노후 설비 교체 지원
- 융자 한도액: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상시 종업원 4인 이하 또는 매출액 2억 원 미만: 0.5억 원
- 상시 종업원 5
10인 또는 매출액 2억5억 원: 1억 원 - 상시 종업원 11
20인 또는 매출액 6억10억 원: 2억 원 - 상시 종업원 21인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 원 초과: 3억 원
- 이차보전율: 3%를 창녕군에서 지원합니다.
- 융자금 금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융자 상환 기간: 2년
- 선택 1: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 선택 2: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 기한: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8일부터 시작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절차:
- 금융기관 사전 상담: 융자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상담합니다.
-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춰 협약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여부 결정: 창녕군에서 서류 검토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기업 및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 대출 실행: 융자 결정 통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이차보전금 지급: 금융기관은 대출 현황을 군에 통보하고,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 이차보전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창녕군은 분기 말 이후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
- 접수처 (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창녕읍 군청길 18)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 투자계획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용도별 해당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업체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 자료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자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추가 서류:
- 공장 신축 및 증축 시: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 기계·장비·설비비: 매매계약서 사본,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 용역·연구개발비: 용역·연구개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후 관리
- 사업 완료 보고: 융자금 대출 실행 후 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서 및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창녕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태 조사 협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 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융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 용도 사용이 적발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하여 환수됩니다.
- 변경 사항 보고: 업체명,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 대출기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녕군에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ng.go.kr
문의 사항은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055-530-1694)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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