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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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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2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및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2026년 2월 28일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재의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더라도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 시 예외). 사회서비스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됩니다.
    •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기업 (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은 제외).
    •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사업 수행 시 해당 사업의 인력에 한해 참여 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렵거나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경상남도지사가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선정에서 최소화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기업당 최소 1인에서 최대 50명 이하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인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상세 취약계층 기준은 공고문 별표2 참조)
  • 지원 금액: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 174시간) 기준으로 일정액이 지원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참여 근로자의 실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지원 조건: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규 고용 6개월 후 매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화)부터 2026년 3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온라인으로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seis.or.kr)을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서식 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서식 4)
    •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서식 5)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1년 미만 시 해당 기간 자료)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 자료 (2026년 1월 말 기준)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서식 6)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전문가 확인 필수. SEIS 시스템 미제출 시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법: 경상남도에서 별도의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심사 항목: 사업보고서, 전년도 연말 실적, 신청 전월 실적, 사회적 가치지표(SVI)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심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합니다.
    • 사회적기업: 수익 창출 가능성,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합니다.
  • 선정 결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각 시군으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또는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 시스템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신청서식.zip
hwpx 2026년+경상남도+(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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