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IP전략팀 061-900-6235, moonsy@kocca.kr / 061-900-6237, ksh1212@kocc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국산 콘텐츠IP(이하 한류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한류IP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군을 기획하고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류의 확장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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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한류IP)를 활용하여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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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IP의 정의 및 조건: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로 웹툰, 게임,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장르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합니다. K-POP, 아이돌, 배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휴먼IP를 포함한 기타 권리도 인정됩니다.
- 한류IP의 해외 인기나 인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온라인 팔로워수, 해외 구독자수, 해외 판매량, 뷰(View)수, 해외 팬덤 영향력 등)는 과제 신청 기업이 제시해야 합니다.
- 한류IP의 원저작권자이거나 원저작권자와 IP 활용 계약(사업권 등)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IP 활용 계약은 최소 협약 종료 후 2년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 IP의 판권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 소유로 지정되어 있으며, 협약 기간 내 제작 및 출시가 가능한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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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 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자회사, 계열회사 포함).
- 예비창업자.
- 의료용품 및 해외배송 불가 상품군.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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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획·개발 범위 및 조건:
- 한류IP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반영한 신규 상품 기획 및 생산, 한류IP의 개인적/직업적 역량을 활용한 신규 상품 기획 및 생산 등을 인정합니다.
- 기성품에 대한 단순 프린팅 작업 또는 IP를 단순 홍보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됩니다. 디자인 작업 외 자체적으로 신규 개발하는 부분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류IP를 활용한 기존 상품의 디자인/기능 개선,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기존 상품 계열의 추가/확장, 새로운 사용자/용도 설정 등 폭넓은 개발을 인정합니다.
- 한류IP 및 핵심 제작 상품은 협약 기간 내 중도 변경이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결과물의 국내·외 판매 및 홍보에 한류IP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관련 인증 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합니다. 협약 종료 후 최소 2년간 국내·외 판매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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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증빙자료 (평가 단계별 유의):
- 한류IP 권리관계 증빙 (자체 IP인 경우 저작권등록증,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 에이전시의 경우 사업화 권리 증빙으로 대체 가능).
-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사업화 권리 확보 증빙 (라이선스 계약서 등). 서면 평가 시에는 MOU 및 계약의향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발표평가 전까지 라이선스 계약서 제출 필수.
- 대·중견기업 유통 협업 과제의 경우, 협업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증빙 (협약확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발표평가 전까지 계약서 제출 필수).
- IP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한류IP는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IP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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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및 과제 수:
- 총 15개 과제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대·중견기업 유통 협업 과제: 최대 2억원 (2개 과제 내외 지원).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신규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이며, 국고지원금은 주관기관인 콘텐츠IP 기업이 집행하고 협업하는 대·중견기업은 국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일반 과제: 최대 1.2억원 (13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 금액은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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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상품 제작 지원: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IP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팝업스토어, 마켓 참가, 쇼케이스 등 오프라인 프로모션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상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과제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나,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비용은 상품 기획·개발(상품제작비) 비용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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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공통):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현금) 매칭이 필수입니다 (현물 불인정).
- 지원 사업비 내 내부 직원의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며,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협약 기간 내 개발이 필수이며, 컨소시엄 수행은 불가합니다.
- 진흥원 한류 관련 사업(K-박람회 참가, UAE 360 입점, 한류마케팅(PPL) 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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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방식: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2회 분할 지급합니다.
- 1차 지원금: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예산 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지급 비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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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기업당 하나의 사업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e나라도움(www.e-naradoom.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알림마당' →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문을 클릭하여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작성된 서류는 압축파일(파일명: 주관기관명_과제명, 50MB 이내) 형태로 e나라도움 '파일첨부' 탭에 업로드하고, 반드시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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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6년 3월 3일 (화) ~ 2026년 3월 24일 (화) 11:00까지.
- 접수 마감 시각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하며, 마감 시간 미준수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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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PDF 또는 지정 양식):
- 수행계획서 (지정양식, 25P 이내, PDF/HWP 각 1부)
- 과제 신청개요 (지정양식, Excel)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PDF/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PDF/HWP)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 Excel)
- 한류IP 권리관계 증빙, 사업화 권리 증빙 (PDF) - 계약의향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발표평가 전 계약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 대·중견기업 유통협업 과제 시 상호계약 증빙 (PDF) - 서면평가 전 확약서 대체 가능하나 발표평가 전 계약서 필수.
- 선택 서류 (자유양식/PDF):
- 그 외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유통 계획, 투자계약서, 공동 개발 확약서, MOU 또는 의향서 등).
- 유의사항: 인감/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누락, 날인(서명) 미비, 내용 미흡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허위·과장 사실 판명 시 선정 취소, 협약 해제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PDF 또는 지정 양식):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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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다음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 ① 사전검토: 지원 이력, 중복 신청 여부, 필수 서류 누락 여부 등 신청 자격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 ② 서면평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를 점수 순으로 선정하여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③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회사 대표자(주관기관) 또는 과제 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합니다.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 심의를 실시합니다.
- ④ 종합심의 (사업비 조정 심의): 발표평가 통과 과제들의 종합 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종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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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점수 산정: 서면평가 결과(40%) + 발표평가 결과(60%). 각 단계별 70점 미만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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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 처리 기준: 종합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결정합니다.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기준의 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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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서면평가 (총 100점 + 가점 5점):
- 과제기획력 (30점): 과제 이해도, 기획 독창성, 기획 완성도, 유통 구체성.
- 과제내용 (30점): 독창성, 대중성(상업성), 경쟁력.
- 수행기관 (20점): 수행 관리 체계 구축, 기관 전문성(유사 과제 수행 경험, 해외 유통 경험 포함).
- 참여인력 (10점): 참여 인력 확보 및 전문성.
-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편성 적절성.
- 가점 (5점): 대·중견기업 유통 협업을 통한 국내외 판로 확보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발표평가 (총 100점):
- 과제내용 (20점): 대중성(상업성), 경쟁력.
- 기대성과 (50점): 목표 타당성, 경제적 성과(매출), 글로벌 진출 성과, 한류 기여도, 대중적 성과, 확장가능성(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 수행기관 (28점): 추진 의지, 유통 경험(해외 수출 인증, 직접 판매, 목표 시장 진출 계획 등).
- ESG (2점):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1점), 주관기관 본사 소재 지역 (수도권 외 지역 1점).
- 서면평가 (총 100점 + 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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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및 e나라도움에 게시하며, 최종 선정 기업에게는 개별 통보됩니다.
자기부담금 및 예산편성 가이드
- 자기부담금 매칭 비율: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물 불인정). 자기부담금은 사업비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전에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집행하거나 미집행할 경우 국고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인건비 편성: 내부 직원의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에 편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및 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예산 편성 기준: 본 사업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위주로 편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업비 조정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불가 항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대상), 불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 취득비, 본 사업과 무관한 각종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우편송금 수수료 등),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운송료, 보험료 등 직접 관련 비용 제외), 내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상여금/연월차수당(기본급 외), 4대보험 기관부담금(인건비 편성 불가).
- 유통·홍보 마케팅 비용: 해외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개발을 지원하므로 홍보 마케팅 비용의 일부 지원은 인정됩니다. 다만,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이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으므로 적정선에서 사업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협약 체결 이전에 사용된 제작 비용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협약 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 위탁사업비: 2천만원 초과 용역비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계약이 필수이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위탁 거래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IP전략팀 문소윤 대리 (☎ 061-900-6235, moonsy@kocca.kr)
- 콘텐츠IP전략팀 공소현 주임 (☎ 061-900-6237, ksh1212@kocca.kr)
- 출장 및 외부 일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 질의를 권장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 02-20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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