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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재공고
경주시청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 경주시 주관 2026년「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600만원 지원(안전진단비용 200만원, 시설개선비용 1,400만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경주시청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주시청
문의처
경주시청 안전정책과 054-779-6518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년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유사사업(예: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등)의 환경개선 지원비를 수혜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근로자 산업안전사고 예방과 무관한 시설 개선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주 1인 기업, 즉 근로자가 없는 기업.
- 필수 요건: 신청 시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 제출이 필수이므로, 이에 준하는 사업장 시설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6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업체당 최대 지원금: 총 1,6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안전진단비용: 200만원 전액 지원됩니다.
- 시설개선비용: 1,400만원이 지원되며, 총 시설개선비용 1,800만원 중 자부담 400만원이 발생합니다.
- 지원 분야: 산업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단,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월)부터 2026년 5월 8일(목)까지 12일간 접수합니다.
- 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안전정책과
- 이메일: bao97@korea.kr, sun5650@nate.com
- 팩스: 054-760-7420, 054-278-5144
- 제출 서류: 다음 각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공고문 '붙임 1' 양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 기업재무제표 (2024년 기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 정부·자치단체·경총(경북동부경영자협회) 포상 증명 사본 (2021.01.01.~2025.12.31. 기간 내)
- 사회환원(봉사활동, 사회적 기업 등) 인증기업 증명 사본 (2021.01.01.~2025.12.31. 기간 내)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5년간, 2021.01.01.~2025.12.31. 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 확약서 (공고문 '붙임 3' 양식)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공고문 '붙임 4' 양식)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시기: 2026년 5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선정 방법: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평가 기준:
- 정량평가 (70점):
- 중소기업 여부 확인 (20점, 미충족 시 탈락)
- 재정상황 (영업이익이 낮은 순으로 차등 배점, 15점)
- 4대보험 가입자 수 (가입자 수가 적은 순으로 차등 배점, 15점)
- 정부·자치단체·경총(경북동부경협) 포상 실적 (최근 5년간, 15점)
- 사회환원활동 인증 여부 (최근 5년간, 5점)
- 정성평가 (30점):
- 위험 및 위기 업종 해당 여부,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정량평가 (70점):
- 지원 절차:
- ① 참여지원 신청서 제출 (관내기업)
-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③ 선정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진단업체)
- ④ 진단 결과 및 시설지원 중간 보고 (운영기관)
- 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개선시설 신청 (선정기업)
- ⑥ 시설개선 준공 및 결과 보고 (선정기업)
문의처
- 경주시청 안전정책과: 054-779-6518 (주요 사업 문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054-278-5142, sun5650@nate.com (주요 사업 문의)
-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4, altlrudwpgkr@naver.com (구비서류 준비 관련 문의)
기타 사항
- 선정평가 관련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내용 확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미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미이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 진행 시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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