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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주시청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업체당 최저 5만원 ~40만원)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경주시청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4 ~ 2026.05.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주시청
문의처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054-760-2020 /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0 /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054-774-007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는 소상공인.
- 2025년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점포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개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점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폐업 점포 또는 휴·폐업 중인 점포.
-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 유흥주점, 사치성 업종, 불건전 업종 (도박, 향락 등) 등 '붙임1. 지원 제한 업종 목록'에 상세히 명시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제외 업종 예시: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 제조업/도소매업/임대업, 담배 중개업/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제외),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다단계판매업, 택시 및 유가보조금 받는 화물업.
- 부동산업 (일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중 특정 조건 충족 시 제외 가능성 있음) 및 기획부동산업.
- 신청 시점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점포.
- 타 시·군·구에서 동일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이미 수혜 중이거나 수혜 예정인 점포.
- 2026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금액: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 지급 예정일: 2026년 9월 중 (단, 지원대상 선정 및 국세청 매출 자료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6월 3일(월)부터 2026년 6월 28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 (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또는 작성):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동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신청 상황 및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54-470-8547 또는 054-470-8545
- 관련 웹사이트: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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