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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40만원 한도 내) 지원
- 분류: 기타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기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4 ~ 2026.05.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054-441-66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로 등록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또는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투기 조장업 등 불건전 업종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경우.
-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증빙 제출 시 개별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업체당 최저 5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후 0.4%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20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 지급 방식: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나, 신청 과다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4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최종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방문 접수: 아래 명시된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구미시 이계북로 7)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5길 6-17, 3층)
- 주의사항: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방문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온라인 접수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절차: 참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심사 방식: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순서는 유지되나,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 심사가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 안내는 개인 연락처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가 중요합니다.
- 심사 내용: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금액 등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건수 과다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가 필수입니다.
-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이 미확정되어 예산 소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054-441-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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