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2026년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 신청 공고
영덕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영덕군
문의처
영덕군 농촌지원과 과수지원팀 (054-730-6275~6)
사업 개요
2026년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사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고품질 다수확과 기계화에 최적화된 경북형 평면 사과원(초밀식, 다축형)으로 전환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초밀식형 및 다축형(2축형, 구욧형 포함) 사과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초밀식형 사과원: 열간 3m x 주간 1m 이내로 사과나무를 밀식하는 형태를 말하며, 주간 거리는 반드시 1m 이내로 조성해야 합니다.
- 다축형 사과원: 사과나무의 줄기(기둥)를 2개 이상(2축형, 4축형 등) 키워 생산성을 높이는 수형을 의미합니다. 구욧형은 사과나무를 비스듬히 눕혀 가지를 위로 향하게 해 여러 축으로 가꾸는 수형입니다.
지원 내용
평면 사과원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집중 지원합니다.
- 묘목 구입: 초밀식형, 다축형(2축형 포함) 묘목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자체 보증된 우량 묘목을 계약을 통해 구입해야 하며, 주당 20,000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기반 시설: 지주, 배수, 관수, 관비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농기계 구입, 관정 개발, 인허가 및 한전불입금 등 행정 절차 이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규모 및 재원
총 사업비 1,404백만원 규모로, 11.7ha의 평면 사과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한도: ha당 최대 12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5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면적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덕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가
- 경북형 평면 사과원(초밀식, 다축형) 신규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 (기존 사과원 품종 갱신은 FTA기금 사업으로 추진 권장)
- 타 과수원에서 사과원으로의 전환은 신규 조성으로 간주됩니다.
- 농지 소유: 본인 소유의 농지를 우선 지원하나,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증빙되는 임차 농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우대 조건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다음 항목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과원 신규 조성 여부
- 사전 계약을 통해 묘목 확보가 가능한 농가
- 사전 수요조사 참여 여부
- 평지 사과원으로 향후 규모화·기계화 등 스마트 과원 조성이 유리한 농가
- 산불 피해 농가 여부
- 사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및 사과 재배 경력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국비를 지원받은 과원(필지), 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중 품종갱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영체
- 하천부지, 국·공유지에 조성되는 과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 취소 이력이 있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 농가
신청 절차 및 일정
본 사업은 신청서 제출, 심사, 선정, 사업 시행, 보조금 청구 및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24일(수)
- 신청 방법: 영덕군 농촌지원과에 소정의 신청서와 아래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처 구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수)
- 교육 이수 증빙 자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이외 기관 실적), 묘목 계약서 (해당시)
- 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임차 농가 해당시)
- 산불 피해 사실확인서 (해당시)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2026년 1~2월 중 사업자 선정 평가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영덕군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영덕군 농촌지원과 과수지원팀 (054-730-6275~6)
(주소: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113, 영덕군농업기술센터 1층)
사업 추진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 사업 대상자로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향후 3년간 과수 관련 지원사업(소모성 기자재 제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집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하며, 모든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계좌 입금 원칙입니다. 자재 구입 등 관련 증빙서(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완료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군과 협의 후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품종 갱신 묘목 등) 및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로부터 10년간
- 기계 및 장비, 자재, 품종 갱신 부속 종물: 구입일로부터 5년간
- 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됩니다.
이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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