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북부지소

핵심 요약

  • 요약: 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한 「영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주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컨설팅, 홍보 지원, 환경 개선, 안전위생 지원, POS구축(업체당 최대1,400만원) 지원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북부지소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내수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24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북부지소

문의처

북부지소 054-900-3806, gepa_north@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 해소를 돕기 위해 '2026 영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영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별 소기업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허용).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최근 12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업력 12개월 미만은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합니다.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함)
        •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주요 업종 예시):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제외), 약국, 한약방,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안마원은 신청 가능).
    •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오락실/PC방, 복권 판매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안마원 규모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 가능).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우대 사항: 착한가격 업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배려자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우대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컨설팅, 홍보 지원, 환경 개선, 안전위생 지원,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구축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공급가액 8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자(자부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시기: 사업 참여에 따른 공사 완료 후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업체에 선 정산한 이후,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3년 이내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승계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 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서 1천만원 이상의 유사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후 발견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공고문 내에 구체적인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붙임 2] 1부
    •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붙임 3] 각 1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붙임 4] 1부
    • 견적서 (비교견적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불가) 1부
    • 25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등 발급) 각 1부
    • 소상공인 확인서류 (①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중 택1) 1부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
  • 해당 시 제출 서류 (우대사항 증빙): 착한가격 업소,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배려자 관련 증빙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문 내에 구체적인 단계별 심사 방식이나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지원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조치 등에 대한 이행각서 서약이 필수입니다. 허위 사실 기재, 타 기관 유사 과제 수혜 내역(최근 3년간 1천만원 이상) 확인,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공고에 기재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 등의 경우 지원 대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를 게시한 기관(영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hwp
pdf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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