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경북] 영주시 2026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북부지소

핵심 요약

  • 요약: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신청일 이전폐업한 소상공인으로,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폐업장소는...
  • 분류: 세무
  • 제공기관: 북부지소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30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북부지소

문의처

북부지소 054-900-3806, gepa_north@naver.com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 과거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중 재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로서, 현재는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 재창업 예정지: 영주시 내에 신규 사업체를 재창업할 예정인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단, 폐업했던 사업장의 소재지는 영주시 외 지역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기한: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폐업 경과 기간: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신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참고):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를 기본으로 하며, 세부 산정기준과 확인 서류(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는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간 영주시 및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수혜내역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고문 [붙임11]에 명시된 창업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 예: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담배 중개업/도매업,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약국/한약방,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보험/연금업 및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등 일부는 신청 가능),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보건업(유사의료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안마원 등 일부는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복권 판매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일부 예외),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재창업지원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필수 항목인 '컨설팅'과 함께 다음 재창업 지원 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인테리어 지원: 최대 1,500만원
    • 홍보지원: 최대 600만원
    • 설비지원: 최대 400만원
  • 지원 방식: 사업 완료(공사 완료 등) 후 자부담으로 해당 업체에 먼저 정산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장 운영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최소 3년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시: 3년간 동 업종 유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장 매각 또는 임대 시 (3년 이내):
      •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야 하며, 매수자가 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자는 해당 시·군에 매각 사실을 즉시 문서로 알리고, 시·군은 영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 통보 후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임대 시에도 보조 사업자는 3년간 사업장 보존 의무를 가지며, 임차인에게 잔여기간 동안 권리 및 의무 이행을 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공고문에 구체적인 접수 방식(온라인/우편/방문)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붙임2] 1부
    • 세부계획서 [붙임2]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이력 전부 포함) [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발급] 각 1부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3] 1부
    • 사업이행각서 [붙임4] 1부
  • 유의 사항: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재창업지원사업 지원 시 타 사업체 운영 중인 경우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심사 방식(예: 서류심사, 발표심사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 추진 일정: 본 사업은 2026년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양식에 '재창업 예상 소요 기간'을 2026년 내로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이 2026년 10월 31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선정 및 지원 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 공고문에 명확한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hwp
pdf 「2026년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참여자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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